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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대응단은 명문대 경영동아리 출신 정보카르텔을 적발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혐의자 재산을 동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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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대응단은 명문대 경영동아리 출신 정보카르텔을 적발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혐의자 재산을 동결하였습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단장 황선오)은 상장사 공개매수 등 지배구조 개편 또는 M&A 정보를 이용하여 2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미공개정보 이용세력을 적발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핵심 혐의자들은 명문대 경영동아리, 글로벌 컨설팅회사 출신으로 일종의 '정보카르텔'을 형성하고, 상장사 내부정보를 공유하며 가족・지인들을 가담시켜 장기간 조직적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입니다. 

 

- 금일(9.29.) 합동대응단은 혐의자들의 자택, 사무실 등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현장 증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보관된 혐의자의 증권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시행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을 남김없이 환수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은 거래소의 시장감시 과정에서 최초 포착한 후 합동대응단에서 기관 간 긴밀한 공조 조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 포착한 사건으로, 향후 압수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여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 합동대응단은 앞서 공개매수 주관사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압수수색 및 조치를 완료하고 이번에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정보카르텔' 세력을 적발함에 따라, 

 

  상장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우리 자본시장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이 정보의 비대칭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사・엄단 하겠습니다. 

 


동 보도자료 내 범죄혐의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개요 

 

  금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글로벌 컨설팅회사 및 사모펀드 운용사 출신의 이른바 '금융엘리트'들이 연루된 M&A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자들의 근무지 및 자택 20여 곳에 대해 일제히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당이득의 은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혐의자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2. 조사 배경 및 경과 

 

  상장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등 지배구조 개편 또는 M&A 정보는 공표 즉시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호재성 중요정보'입니다. 이에 자본시장법은 이러한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되기 전에 이를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A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유출하여 주식 매매에 활용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들을 다수 포착하여 사건화하였고,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10월 공개매수 주관사인 NH투자증권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5월 해당 혐의자를 고발하는 등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합동대응단은 금감원과 거래소가 최근 수년간 시장감시를 통해 포착한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중 동일 혐의자가 반복적으로 연루된 사건들을 합건하여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강제조사를 통한 증거 확보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해 5월부터 합동대응단에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아래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3. 혐의 내용 

 

핵심 혐의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흐름도 




 

  본 사건의 핵심 혐의자들은 명문대 경영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회사에서 함께 활동하며 인연을 맺은 사이로, 이후 각자 사모펀드 운용사 및 상장회사로 자리를 옮겨 공개매수 등 M&A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들은 최근 약 5년 동안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다수 종목의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상호 공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핵심 혐의자들은 해당 정보를 본인의 주식 매매에 이용하면서 가족·지인 등에게도 전달하여 주식 매매에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핵심 혐의자 및 그 가족·지인은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정보 공개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이를 고가에 처분하는 방식으로 총 2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본 사건은 특정 개인의 일회성 일탈이 아니라 내밀한 정보카르텔 內에서의 정보 공유가 장기간 반복되었다는 점, M&A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전문인력이 정보의 원천이었다는 점, 정보가 가족·지인에게까지 전파되어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대합니다. 

4. 사건의 의의 및 향후 계획 

 

  이번 사건 핵심 혐의자들의 개별 이상매매 양태는 그간 금감원 및 거래소의 시장감시 과정에서 여러 차례 포착되었으나, 정보 지득경로 등을 추단할 단서를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합동대응단은 앞서 처리한 공개매수 주관사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 5월부터 가용 조사인력을 총동원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핵심 혐의자들이 '정보카르텔'을 형성해 미공개정보를 반복적으로 공유해 온 전모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이러한 혐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 공개매수 주관사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주가조작과 동일한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혐의자에 대한 무관용 엄중 조치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금일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 조치를 통해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린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합동대응단은 임의조사・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추가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발 및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금융감독원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한국거래소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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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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