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통일부-스탠퍼드대 숙의민주주의연구소 MOU 체결

2026.09.29 통일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통일부, 스탠퍼드大 숙의민주주의연구소와 손잡고 미래형 '시민대화' 선도한다 
- 서면 교환방식으로 MOU 체결, 세계적 공론화 노하우에 
AI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한국형 공론화 기법을 모색하다 -
 【관련 국정과제】 117.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

 


□ 통일부(장관 정동영)는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숙의민주주의연구소(Deliberative Democracy Lab, 소장 제임스 피시킨)와 숙의대화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지난 9월 1일(월) 자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o 이번 MOU는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이념 대립과 세대 갈등 등 여러 형태의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정책수립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양 기관간 상호 협력과 교류를 위한 포괄적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 스탠퍼드대학교 숙의민주주의연구소는 '숙의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 기법을 세계 최초로 창안한 글로벌 숙의민주주의 선도 기관이다.
 
  o 2003년 설립 이후 미국, 영국, EU 등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150회 이상의 국가·지역 단위 대규모 공론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 
 
  o 최근에는 대규모 공론조사를 인간 진행자 없이 자동화된 사회자 봇이 진행하는 온라인 플랫폼 모델을 개발, 운영한 바 있다. 

□ 특히 양 기관은 시민대화 분야 협력의 일환으로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공론화'에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
 
  o 현재 통일부는 미래형 AI 숙의 플랫폼인 '홍익플랫폼' 개발을 추진 중이다. '홍익플랫폼'은 기존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던 숙의대화 방식을 온라인상에서 구현한 것으로, 인공지능(AI)이 참여자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주요 논점을 도출하고, 여러 의견들을 객관적으로 요약·제시해 준다. 

  o 숙의민주주의연구소(DDL) 역시 AI 사회자 기능 고도화 등 다양한 AI 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공론장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o 통일부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숙의민주주의연구소의 공론화 기법과 우리나라의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미래형 숙의 방안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시민들이 객관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하는 '숙의' 과정이 우리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이라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와 스탠퍼드대학교 숙의민주주의연구소의 세계적 공론화 노하우를 결합하여, 국민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한국형 AI 숙의 공론화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통일부-DDL 양해각서(MOU) 체결 사진 > 

스크린샷 2026 09 29 161829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대학·청년 연구자를 위한 기초연구 R&D 투자, '27년 기초연구 R&D 예산안 간담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30. 02:47 기준

  1.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이상 수용…전력망 체계 전면 혁신 단계상승 2
  2. 추석이 지나고 남은 쓰레기, 어떻게 버려야 할까? NEW
  3.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보조금 연말까지 연장…791억 원 추가 지원 NEW
  4.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면제 순위동일
  5. 영상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달라진 점 자세히 보기 NEW
  6. 모두의카드 '출퇴근 시차시간 환급' 12월까지 연장…내년 예산 반영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