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식품부 장관, 함께하는 청년농 소통 간담회 참석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9월 29일(화) 오후 3시에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농식품부 청년보좌역,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협의체 및 2030 청년자문단 소속 청년농 12명과 함께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부가 준비 중인 '2027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방향(안)' 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청년농이 농촌에서 당면하는 여러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하였다.

  

  먼저, 농식품부는 현안이 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의 진행상황과 9월 21일에 발표한 후속조치 방향을 설명하였다. 투기 행위와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중대한 농지 불법 전용*이 아닌,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정상화·양성화 기회가 부여되며, 청년농과 전업농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농지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편을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 ➊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으로 농지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➋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➌경매 등으로 공유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➍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비농업용 시설(야영장, 야적장 등) 또는 타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시설로 불법 전용

 

  이어 논의한 2027년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 방향(안)에는 ▲예비농업인 역량 강화지원 신설, ▲청년농 재정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사업 개편 등이 담겼다.

 

  창업농 준비단계의 예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역량진단부터 기초이론 및 품목탐색교육, 현장실습까지 단계별로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청년농의 금융위험 완화를 위해 '영농정착지원사업'-'후계농육성자금'을 패키지 지원하던 방식을 필요에 따라 각각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환기간 도래 전인 청년농의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작목 전환, 사업구조 개편 등을 제안하는 금융컨설팅도 도입한다.

 

   * 예비농업인 역량강화 지원('27년 신규사업, 90억원)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사업도 개편한다. 후계·청년농의 소득 불안정 완화를 위해 '본인 생산 농축산물 판매·가공·체험 등'으로 한정해 온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허용 범위를 넓히고, 학업 병행은 월 60시간 미만이면 기간과 주·야간에 관계없이 허용한다. 직계존속의 농지·시설을 임차한 청년농과 독립영농 부부 모두에게 사업 신청·지원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송 장관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업인을 적발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를 미래세대에 제대로 물려주는 동시에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방안은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완·반영한 후 연내 최종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하며, "그간 청년농 지원을 위해 여러 정책을 펴왔지만, 청년농이 농사를 지으면서 겪는 어려움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우리 청년농이 점점 더 농사짓기 좋아진다고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 카드뉴스

붙임 2 2027년 청년농 지원정책 개편(안)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현장에서 직접 써보고 고른다… 더 편리하고 안전한 가축방역물품 찾는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9. 18:42 기준

  1. 이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조성 "산업단지·정주여건 묶어 추진해야" 순위동일
  2. 대학 교육 AI 중심으로 전환…AI중심대학 18곳·AX대학원 15곳 출범 단계상승 4
  3. 멕시코 주요 방송사, 특집 다큐로 'K-컬처·인공지능' 조명 단계하락 1
  4.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면제 NEW
  5.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이상 수용…전력망 체계 전면 혁신 단계상승 1
  6. 이 대통령 "개혁은 정부의 존재 이유…말 아닌 행동으로 평가 받을 것"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