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조현 장관, 3국협력사무국(TCS) 신임 사무총장단 만나 한중일 협력 위한 역할 당부

2026.09.29 외교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조현 외교부 장관은 9.29.(화)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 니시오카 타쓰시(NISHIOKA Tatsushi) 사무총장, 김한규 사무차장, 리징(LI Jing) 사무차장을 접견하여 총장단의 취임(9.1.)을 축하하고 향후 한중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 (개요)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09.10.10.) 계기 우리측 제안으로 '11년 서울에 설립, 한중일 3국 협력 심화를 위한 인적교류 사업 등을 관장하는 국제기구

   - (사무총장단) 3년 임기, 3인 구성(사무총장(Secretary-General) 1인, 사무차장(Deputy Secretary-General) 2인) / TCS 사무총장은 한-일-중 순서로 3국이 윤번 수임

     * 제8대 TCS 사무총장단 임기 : '26.9.1.-'29.8.31.


  조 장관은 올해로 설립 15주년을 맞이한 TCS가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일 3국 간 인적교류 사업을 실시하면서 미래 세대 간의 우정을 쌓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이러한 인적교류가 3국 협력의 기반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TCS가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한중일 협력에 대한 3국 국민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하는데 기여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조 장관은 3국 협력이 각국 국민의 실질적인 이익 증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내 평화와 번영의 달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므로, 우리 정부는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TCS가 3국 간 소통의 플랫폼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니시오카 사무총장을 비롯한 TCS 사무총장단은 한국 정부가 소재지국으로서 TCS 협력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3국 간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한중일 협력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접견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인공지능 합습용)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때에는 아래의 이용조건을 추가로 준수해야 합니다.
공공누리 AI유형 이용조건 보기
  • 1. 공공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산출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 2. 산출물이 공공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출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 3. 공공저작물을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의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지만, 공공저작물로 제작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재판매는 금지됩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인도 방산·군수 공동위원회 개최... 미래지향적 방산협력 확대 기반 마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9. 19:07 기준

  1. 이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조성 "산업단지·정주여건 묶어 추진해야" 순위동일
  2. 멕시코 주요 방송사, 특집 다큐로 'K-컬처·인공지능' 조명 단계상승 2
  3. 이 대통령 "개혁은 정부의 존재 이유…말 아닌 행동으로 평가 받을 것" NEW
  4. 대학 교육 AI 중심으로 전환…AI중심대학 18곳·AX대학원 15곳 출범 단계하락 2
  5.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면제 단계하락 2
  6.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2년'으로 단축…내달 1일 시행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