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에 '찾아가는 식품 서비스' 첫 운영 시작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인 영양군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식품 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식품 서비스 사업')'이 처음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식품 서비스 사업은 NH투자증권이 농식품부와 뜻을 같이하여 식료품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주민들을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면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영양군에서 처음 운영되는 '식품 서비스 사업'은 지역 활동가들이 만든 ㈜농업회사법인 별마당에서 차량 운행 및 배송을 담당하게 되고, 영양군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이동장터 차량의 운영 및 홍보 등을 위한 행정적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이동장터 차량은 9월 28일부터 주 5회, 하루에 1개 면을 찾아가 마을회관 등에서 식료품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판매하고, 주민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급 받은 지역화폐를 사용하여 손쉽게 물품을 구매하면 된다. 또한, 현장에서 구비하기 어려운 물품은 주문·배송서비스를 통해서도 주민들이 구매할 수 있어 과거에 비해 구매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양군 요일별 운행 지역>

요 일

월

화

수

목

금

비 고

운행

지역

청기면

일월면

수비면

석보면

입암면

면지역 운행 시,

읍소재 인접 마을 경유

※ 요일별 운행 동선: 주 5일, 1일 2회 운행(주말 및 공휴일 미운행)

 

  영양군 이외에도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인 순창군 등 9개 군에서도 식품 서비스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 중 6개 군은 4분기 중에 식품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이동장터 차량 구매·개조, 운영 주체 선정 등을 준비 중에 있다. 나머지 3개 군에도 10월 중에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교부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을 연계한 '찾아가는 식품 서비스' 사업은 주민·공동체, 사회연대경제조직 등을 통해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며, 영양군을 비롯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에 '찾아가는 식품 서비스'가 지역화폐의 소비처로서 농촌 주민의 편의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2026년 찾아가는 식품 서비스 지원사업 참고자료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유해화학물질 물류창고 화재 시 수질오염 복합사고 막는다… 비상대응정보집 발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30. 08:07 기준

  1.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이상 수용…전력망 체계 전면 혁신 순위동일
  2. 대학 교육 AI 중심으로 전환…AI중심대학 18곳·AX대학원 15곳 출범 순위동일
  3.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2년'으로 단축…내달 1일 시행 NEW
  4. 추석 연휴에 운전한다면? 기억해요 '착!한 운전 캠페인' 순위동일
  5. 이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조성 "산업단지·정주여건 묶어 추진해야" 순위동일
  6.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면제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