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럼피스킨의 제2종 가축전염병 전환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과 가축방역사 위촉 대상 및 교육기관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럼피스킨 방역조치 조정: 10.1일, 가축방역사 위촉 대상 및 교육기관 확대: 9.29일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럼피스킨을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한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시행에 맞춰 관련 방역조치를 정비하고, 가축방역사 위촉 대상에 동물보건사를 추가하고 교육기관을 확대하는등가축방역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럼피스킨의 제2종 가축전염병 전환에 맞춰 방역조치를 조정한다.
럼피스킨의 제2종 전환에 맞춰 일시이동중지 명령 의무 대상에서제외하고,역학조사 또는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과 격리장소를 정해 최대 70일까지 살처분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탄력적으로 방역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제2종 전환 이후에도 의심축 조기 신고, 매개곤충 방제 등 럼피스킨 예방에 필요한 방역조치를 지속한다.
가축방역사 위촉 자격범위와 교육기관을 확대한다.
가축방역사는 가축방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방역인력으로, 이번 개정으로「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을 가진 사람도 가축방역사로 위촉할수 있도록 자격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축산산업기사, 수의학·축산학·생물학 등 전공·졸업한 자 등 → (확대) 동물보건사 추가
또한,가축방역사 위촉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실시기관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소속기관에서도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기회를 넓힌다.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질병 위험도에 맞는 방역으로 농가와 현장의 부담은 낮추고, 전문인력의 참여 기회는 넓혀 가축방역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방역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농가와 방역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