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전시관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적용으로 이용 편의·안전 강화한다
- 10월부터 지방정부 박물관·전시관 등 사업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도입
- 불법 촬영 예방 · 이용자 안전 및 접근성 제고 등 성평등 관점의 평가 강화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0월 1일(목)부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박물관·전시관 관련 사업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표준화된 점검 양식(체크리스트)을 활용해 박물관·전시관의 시설 안전과 이용 편의, 전시·교육프로그램의 성차별 요소 등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된다.
□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평가 결과가 충분히 축적된 사업에 대해 담당자가 표준화된 점검 양식을 활용해 성인지적 요소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ㅇ 성평등가족부는 지방정부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성별영향평가를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점검 양식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왔다.
ㅇ 올해는 축제·기념행사와 물놀이·해수욕장 사업에 이어 박물관·전시관을 세 번째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사업 유형으로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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