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500만원 이하소득자 또는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가입 가능하다. 소득심사는 직전년도('25년)소득*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 및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 정확한 소득 확인을 위해 가장 최신('25년) 국세청 확정 소득을 활용하여 심사
개인·가구소득과 가입유형에 따른 정부 기여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소득기준
(①+② 동시충족)
기여금
매칭
비율
①연소득·연매출
②가구
중위소득
(맞벌이 2인 가구**)
기여금 미대상(세제혜택만 부여)
총급여 6천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200% 이하
(250% 이하)
-
기여금
대상
일반형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
6%
일반소득자
총급여 6천만원(종합소득 4,800만원)이하
우대형
중소
기업
신규
12%
재직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이하
150% 이하
(200% 이하)
소상공인
연매출 1억원 이하
* 연매출(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산액 기준) 3억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의 경우도 종합소득6,3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소득자로 가입 가능하며, 가입신청일 기준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함
** 맞벌이 2인 가구,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자 본인(청년)과 배우자로 구성된 2인 가구 중 본인과 배우자 모두 국세청 소득금액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 제한
※ 비과세 소득인 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병(兵) 급여가 있는 자의 경우도 가입 가능
3. 가입·심사 일정
2차 가입기간은 가입신청(10.7~10.16일) → 가입심사(10.19~11.13일) →계좌개설(11.16~11.27일) 단계로 이루어질 예정이다.(토·일요일·공휴일 제외)
❶ 10월 7일부터 16일까지(토·일·공휴일 제외) 취급기관모바일 앱을 통해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10월 7일과 8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하고, 이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 청년미래적금은 선착순 상품이 아니며, 신청기간 내 신청한 청년이라면 신청 순서와 관계없이 누구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 이번 2차 모집부터는 신청자가 가입신청 단계에서 본인 가입유형을 직접 선택하게 된다. 신청자는 취급기관 앱에서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➋ 가입·소득 심사는10.19일부터 11.13일까지 진행되며, 관계기관간 전산 연계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심사가 이루어진다. 다만, 요건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해당 신청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육아휴직급여·군장병급여 증빙서류(고용부·병무청 연계정보를 통한 비과세소득 증빙서류확인 불가시) ▲가족관계증명서(가구소득 요건 심사는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으로 확정된 가구원의 동의가 필요하나,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가구원 확정이 어려운 경우) ▲중소기업확인서(KoDATA 등 연계정보를 통한 중소기업 확인 불가시) 등
- 또한, 심사결과 확정 전에 신청자가 본인 선택 유형과 심사결과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결과를안내(10.30~11.2일 잠정)하고,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에게는 별도이의신청 기회(11.2~5일, 잠정)도 부여한다.
- 사전심사 결과 안내와 이의신청 절차가 마무리되면 11.12 ~ 13일 최종 가입심사 결과를 개별 안내한다.
➌ 가입 가능안내를 받은 신청자는11.16 ~ 11.27일(토·일요일 제외) 취급기관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해당 기간 이후에는 계좌개설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계좌개설을완료해야한다.
- 계좌개설 이후에는 바로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토·일요일 가능). 다만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절차가 완료된 다음 영업일9시부터 납입이 가능하다.
<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심사 일정(안) >
가입 신청신청자
10.7(수)
10.8(목)
10.12(월)~10.16(금)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전체 가입신청
심사 일정
10.19(월)~11.13(금)
계좌 개설신청자
11.16일(월) ~ 11.27일(금)
소득심사 및 우대형 자격심사
계좌 개설 및 납입 개시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 내부 심사일정은 신청 인원 및 심사진행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한편, 3차 모집의 경우 가입대상 확대 및 우대형 지급비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27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 등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경우, 이에 따른 가입심사 체계 및 제도 정비를 거쳐 진행될예정이다.
※ '27년 예산안이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기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 등을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
4. 유형별 세부 가입절차
가입 신청시에 신청자는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14개사)모바일 앱에서 ➀일반소득자, ➁중소기업 재직자 및 ➂소상공인 중 본인의 신청 유형을 선택하여야 하며, 심사를 거쳐 일반형·우대형 대상이 분류된다.
(1)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및 소상공인을 제외한 일반 소득심사 대상자는 청년미래적금을 취급은행 모바일 앱에서 '일반소득자'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개인소득 및 가구요건*심사가 진행되며,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원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가구원으로 확정(신청인의 조(외조)부모는 부양 관계 확인 시 포함 가능)
(2)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재직자인 경우 신청 단계에서 '중소기업 재직자'를 선택해야 한다.
이후 개인·가구소득 요건과 함께 지원대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심사한다. 최종심사에 앞서 사전심사 결과를 안내(10.30~11.2일 잠정)하며,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관계기관 전산연계만으로 중소기업 재직 확인이 어려울 경우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및 KoDATA 등을 통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가입자에게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요청 가능(단, 발급주체는 사업주이며, 발급에 약 일주일 이상 소요)
최종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할예정이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재직자 및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에 해당시 우대형으로 분류된다.
한편, 우대형으로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는 가입 이후에도 재직 요건을유지하여야 한다.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만기시 일반형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여금 등 일부 혜택이 조정될 수 있다.
* 가입시부터 만기 한달 전 시점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기간 내 최대 2회 이직 허용)
(3) 소상공인
소상공인 자격(매출액 심사)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가입신청 전'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취급기관 모바일앱에서'소상공인'을 선택해 가입신청하면, 매출액·업종 등 관련 요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자료제출(홈페이지매뉴얼 참고)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승인 후) 확인서 발급 확인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기존에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1년)이 지난 경우 심사가불가하므로 가입신청 전 유효기간 확인이 필요하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경우 모든 사업장의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우대형 이의신청 접수 마감일(11.5일 잠정) 전까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소상공인 자격(매출액 기준)으로 심사가 불가하여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가진행되는 점 유의해야 한다.
※소상공인확인서 신청 후 발급까지 평균 약 7일 정도 소요되나, 발급 신청이 몰릴 경우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
또한, 가입신청 시점 기준으로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이 소상공인 요건을충족해야 한다.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거나 운영 중인 사업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인 경우 소상공인 자격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등
다만,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 등 일반 소득자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소득자로 가입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최종심사에 앞서 사전심사 결과를 안내(10.30~11.2일 잠정)하며, 가입단계에서 신청자가 선택한 가입유형과 사전심사 결과가 다를 경우이를 확인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종심사 결과는 개별통보예정이며, 매출액·가구소득 등 요건충족 여부에 따라 일반형 또는우대형으로 통보가 된다.
5.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란?
√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가입 불가(청년도약계좌 만기 후에도 청년미래적금 가입 불가) →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손실없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청년미래적금에 신규 가입할 수 있게 지원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미래적금 가입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진행하고,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유지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 ➀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심사를완료하고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후 ➁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 ➂'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단, ➁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후 동 기간 안에➂'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청년미래적금에는 납입이 불가능하다. 갈아타기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경우 청년도약계좌는 그대로 유지되며, 납입이 중지된 청년미래적금 계좌는 반드시 해지*하여야 한다.
*청년미래적금 중도해지시 해지시점 기준 2개월 후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며,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 정부 기여금 지급비율은 기존 가입기간을 감안한 조정비율((36개월-기존 가입기간)/36개월)을 곱하여 일부 차감(청년미래적금 납입 중지 기간도 가입기간으로 간주)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는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해지 처리되고 이후부터청년미래적금 납입이 가능하다.
6. 군장병 가입신청·계좌개설 지원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1차 모집기간 운영시와 마찬가지로 군사훈련기간 중인 청년들이 청년미래적금 가입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훈련소 내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비대면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전년도('25년) 과세대상 소득 또는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는 장병 중 소득요건을 충족한 장병은 '일반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 육아휴직급여, 군 장병급여
** 우대형의 경우 가입일 기준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이 가입대상
다만, 청년미래적금이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원활한 가입절차 진행을 위해 입영 전 또는 가입신청 전에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 모바일앱을 미리 설치하고 회원가입·본인인증 절차·입출금계좌 개설 등을 사전에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복무 중인 장병의 경우도 전년도에 과세대상 소득 또는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고,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년미래적금 일반형 가입이 가능하다.
※ 군장병들은 장병내일준비적금 또는 장기간부도약적금과 청년미래적금중복가입가능
7. 기타 안내사항
카카오뱅크는 2차 모집기간 중 최대 10만좌 범위에서 가입신청을받는다(타 취급기관은 별도의 계좌수 한도를 미설정 예정). 카카오뱅크는가입신청 첫 주 홀짝제 운영기간(10.7~10.8일) 동안 일일 5만좌 범위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10.12~10.16일)잔여 한도 내에서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fill4young.kinfa.or.kr)가 운영되고있으며, 가입대상, 가입일정등 청년미래적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 SNS 및 취급기관 앱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련 주요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바로 3번)로 문의가 가능하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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