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정 할부거래법 안착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 개최
- 지배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등 개정 법률 주요내용 설명 -
- 차질없는 준비과정을 거쳐 향후 법 위반 시 엄중 제재 방침 강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9월 30일(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에게 최근 공포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사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9월 8일 공포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지배주주·특수관계인*(이하 '지배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자본금의 50%로 제한되고, 신용공여 현황에 대한 분기별 공시·보고를 해야 하는 등 자산건전성 규제를 최초로 적용받게 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할부거래법의 개정내용에 대한 사업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법준수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지배주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지배주주의 배우자, 계열사, 임원 등
먼저, 공정위는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은 장래 계약 이행을 위한 재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지배주주등에게 대여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은 선수금의 사금고화를 야기할 뿐 아니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업계 스스로도 각별한 주의를 다해야 함을 당부하였다.
특히, 신용공여 한도 규제의 경우 개정 법률 시행 후 1년의 충분한 준비기간이 부여된 만큼 향후 고의적인 법 위반은 물론 내용을 몰라서 위반한 경우까지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따라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에게 신용공여 회수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정 할부거래법 준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공정위는 법준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 하위법령 개정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없이 법률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 설명 이후에는,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내부통제 체계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공정위는 "법이 개정된 이상 법준수가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법준수 이행계획 등을 업계와 협의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향후 지배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에 대하여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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