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8기 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부터 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자문기구에서 주요 농산물 수급정책을 심의하는 법정위원회로 역할이 확대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채소류 중심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 위원에 과수 분야 생산자단체를 추가 하는 등 생산자단체 참여를 확대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 발족한 제8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민간위원장을 선출하였다. 또한, 주요 농산물의 수급동향을 공유하고 품목별 대응방안을 점검하였다.
특히, 다가오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무 등 주요 김장채소의 생육 상황을면밀히 점검하고,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생육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병충해 대비 약제·농자재 지원 등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농안법 개정으로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된 만큼, 생산자·소비자·유통업계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이 균형감 있게 반영되도록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라며, "다가오는 김장철주요 농산물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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