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➊인터넷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➋외화결제계좌의 신용공여 제외, ➌부동산PF 신용공여한도 도입, ➍특수은행 경영실태평가 개편 등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 규정변경예고('26.9.30일~11.9일)를 통해 의견수렴 후 금융위원회 의결('26.12.2일잠정)을 거쳐 시행*
* 부동산PF 신용공여한도 규제는 '27.1.1일 시행(3년 경과조치 부과)
'26.9.30.(수)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를 실시('26.9.30일~11.9일)한다.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인터넷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안 제102조 제4항 각 호 신설)
'26.7.1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의 불가피한 대면업무는 허용하는 내용의'인터넷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는 대면업무를 할 수 없으나, 채무자 안내·상담·협의, 채무조정 상담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대면업무는 합리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이는 '26.7.1일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인터넷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대면업무의 범위를 은행업감독규정에 열거하여 규제 명확성을 제고한다.
< 인터넷은행 대면업무 범위 추가 내용 >
➀ 연체채권의 관리 또는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안내·상담·협의, 채무조정 상담, 채권단 공동관리 등이 필요한 경우
➁ 비대면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 등을 위하여 원본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➂ 자금사용 적정성, 담보물 현황 또는 가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➃ 소비자 신청 등에 따라 사실 확인, 처리결과 전달, 서류 발급·접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➄ 담보물 또는 임차주택 등 목적물의 권리관계, 점유관계 등에 대한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➅ 담보권의 설정·변경·실행 과정에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 제약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이 불가한 경우
➆ 기타 법령 및 규정상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II. 외화결제계좌 금액은 신용공여 산정시 제외
(안 별표2 개정)
현재 다수 은행은 국내 기업의 해외 결제업무를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해외 자금거래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 현지은행에 외화결제계좌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반면, 은행은 대주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25%(또는 대주주 출자비율) 범위에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데(은행법 제35조의2), 신용공여에 외화결제계좌 금액(예치금)도 포함됨에 따라 일부 은행은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 (예) 씨티·SC은행은 해외 본사은행(대주주)에 외화결제계좌를 운영 중. 국내 수출·수입기업의 해외 결제수요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 외화결제계좌 잔액이 변동함에 따라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위반리스크가 발생하고, 기업의 해외 결제업무 지원이 제한될 우려
은행의 외화결제계좌 운용은 법령상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규제의 취지와상이한 점*1), 보험업법에서 이와 유사한 자금운용을 신용공여에서 제외하는 점*2) 등을 고려하여, 은행법령상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외화결제계좌 운용 금액**은 제외한다.
* 1) 외화결제계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영업행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해외 결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 등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규제 취지와 상이
2) 보험료 수납 및 대출업무 등 일상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대주주인 은행에 개설된 계좌에서 운용되는 보험회사 자금은 신용공여에서 제외 중(보험업감독규정 별표1의2)
** 외국환의 결제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개설된 은행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으로서 입금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동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수출·수입기업의 무역결제 등 자금운용이 수월해지고, 은행 자금결제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 기업의 긴급한 자금결제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이전에도 은행의 외화결제계좌 운용에 따라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위반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 旣발급('26.5.28일)
III. 부동산PF 신용공여한도 제한
(안 제26조 제1항 제7호 신설, 별표2 개정)
'25.12.22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은행·증권·보험·상호·여전업권별 부동산PF 한도 규제 도입을 발표하였다. 이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부동산PF 리스크 노출 및 편중을 방지하고, 부동산PF 관련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동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은행업감독규정」 상 경영지도비율*로'부동산PF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신설하여 은행의 부동산PF 대출 관련 신용공여는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하도록 한다. 부동산PF 신용공여한도 규제는 '27.1.1일에 시행하며, 시행 당시 신용공여한도비율을 초과하는 은행은 3년 이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경과기간을 부여하여 규제 준수가능성을 제고한다.
* 현재 자본비율,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예대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 단순기본자본비율, 거액익스포져비율 등 규정 중(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1항 각 호)
IV. 특수은행 경영실태평가 개편
(안 제97조 제2항, 별표4 개정)
'24.2월, 금융위원회는 일반은행의 경영실태평가 체계를 개편하여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을 대폭 상향(5.3%→15.0%)한 바 있다.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특수은행*도 내부통제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영실태평가 체계를 개편한다. 현재 위험관리(R)의 하위항목인 내부통제(I)를 별도 부문으로 구분(CACREL→ CACEL-IR)하고, 평가비중을 대폭 확대(3.2%→10%)한다.
특수은행 경영실태평가 평가부문 및 비중 변경(안)
구분
자본(C)
자산(A)
법규준수(C)
위험관리(R)
수익성(E)
유동성(L)
내부통제
현행
20%
30%
10%
20%
3.2%
10%
10%
구분
자본(C)
자산(A)
법규준수(C)
수익성(E)
유동성(L)
내부통제(I)
위험관리(R)
변경
20%
30%
10%
5%
10%
10%
15%
V. 향후계획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부동산PF 신용공여한도 규제는 다른 금융업권과 함께 '27.1.1일 시행).
< 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2026.9.30일(수) ~ 2026.11.9일(화), (40일)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