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해외여행 감염병·건강정보를 '여행건강알림e'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10.1.목)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해외여행 감염병·건강정보를 '여행건강알림e'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 해외여행 감염병·건강정보 통합 누리집 '여행건강알림e' 10월 1일 개시

- 해외여행 준비부터 여행 중·여행 후까지 필요한 여행건강정보 제공

- 여행국가의 감염병 정보, 예방접종, 여행 단계별 예방수칙, 검역정보 안내

【관련 국정과제】 84-5.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국민이 여행지의 감염병 정보와 예방수칙 및 검역정보 등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여행건강알림e'를 10월 1일부터 운영*한다.


  * (누리집 주소) https://travelhealth.kdca.go.kr


  그동안 해외 감염병 정보 및 예방수칙 등은 해외감염병NOW, 검역정보는 국립검역소 누리집, 입국시 건강상태신고는 Q-CODE 누리집에서 각각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여러 곳에서 제공되던 해외여행 감염병·건강·검역정보를 통합하고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 해외여행자가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여행건강알림e'를 구축하였다.

  * 감염병포털, 예방접종도우미, 정부24 등


[해외여행지 선택부터 여행 후 건강관리까지 단계별 정보 제공]

  여행건강알림e 메뉴 중 '국가(지역)별 여행'에서는 여행하려는 국가(지역)의 주요 감염병 발생 상황과 주의해야 할 감염병, 예방접종 정보 등 국가별 맞춤형 여행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주간 발간하는 '감염병 소식'도 확인할 수 있다.


  '건강한 여행준비'는 여행 전·중·후 단계로 나누어 여행자가 실제 여행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여행 전'에는 여행 준비와 예방접종  여행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을, '여행 중'에는 여행지의 식음료, 동물 접촉 등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건강위험과 예방수칙을, '여행 후'에는 입국 후 증상신고와 건강관리 정보를 안내한다.



< 여행건강알림e 이용 가상사례 >

○ 여행 전

몽골 여행을 준비하는 A씨는 여행건강알림e에 접속한다. 먼저 「국가(지역)별 여행」 → 「국가(지역)별 정보」에서 몽골의 주요 감염병 유행 상황과 감염병 예방수칙,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국가별 예방접종 권고 안내」에서 필요한 예방접종을 확인하고 예방접종 기관을 찾아 접종을 준비한다. 또한 「건강한 여행준비」 → 「여행 전」에서 여행 전 준비사항과 예방접종 등 여행에 필요한 건강정보를 확인한다.


○여행 중

몽골에 도착한 A씨는 현지에서 음식과 물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여행건강알림e에 다시 접속한다. 「건강한 여행준비」 → 「여행 중」에서 ▲여행지의 식음료, ▲여행자 설사, ▲벌레 물림 등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문제와 예방수칙을 확인한다. 귀국 7일전, 「Q-CODE 발급」에서 사전 검역정보를 입력하여 입국검역 준비를 한다.


○여행 후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A씨는 몇일 후 발열과 설사 증상이 나타난다. 발생한 증상과 관련된 감염병이 걱정되어 여행건강알림e의 「건강한 여행준비」 → 「여행 후」 및 「감염병별 정보」에서 상세한 감염병 정보를 확인한다. 증상이 지속되어 걱정된 A씨는 병원 방문 전 1339 콜센터에 연락해 자세한 증상상담과 안내를 받는다.


[국제공인예방접종부터 검역·Q-CODE까지 여행자 서비스 안내]


  '국제공인예방접종'에서는 황열과 콜레라 예방접종의 접종대상, 주의사항, 증명서 발급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을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24를 통한 증명서 재발급 서비스도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는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의 지정 현황을 안내하고 '검역정보'에서는 검역 절차와 검역신고 방법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선박의 출항지, 출항일, 입항일 등을 입력하면 해당 선박의 검역 유형(승선검역·서류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선박 검역 분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행자 이용 서비스'는 입국 검역에 필요한 건강상태를 온라인으로 사전에 입력하는 Q-CODE 발급방법과 공항·항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공항만 호흡기 감염병 검사' 및 '뎅기열 검사' 등 질병관리청이 여행자를 위해 제공하는 검역 관련 서비스를 안내한다.


  아울러 '국민참여'에서는 해외 감염병·건강정보, 검역정보 관련 대국민 대상 홍보지, 카드뉴스, 영상자료 등이 게시되고 공모전, 댓글참여 이벤트 등 질병관리청에서 감염병·검역 관련 국민참여 이벤트 공지 확인이 가능하다.


  여행건강알림e 운영에 따라, '27년 4월까지 해외감염병NOW와 Q-CODE 누리집 접속시 여행건강알림e로 자동 전환되며, Q-CODE 발급도 여행건강알림e의 Q-CODE 발급 메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이 여행지의 감염병 위험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여행건강알림e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과 여행자의 수요를 반영한 감염병·건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여행건강알림e 주요 콘텐츠 및 서비스2. 여행건강알림e 주요 화면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베트남 과학기술부 장관과 면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5. 23:17 기준

  1. 내년부터 우유팩 분리배출 의무…그냥 버리면 안!돼요 순위동일
  2. 추석 연휴에 운전한다면? 기억해요 '착!한 운전 캠페인' NEW
  3.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최대 10% 할인…지방 골목상권은 8%까지 순위동일
  4. 루게릭병 전문요양병원에 건강보험 지원…11월 시범사업 시행 NEW
  5. 지원은 넓히고 생활은 편리하게…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NEW
  6. 대학 교육 AI 중심으로 전환…AI중심대학 18곳·AX대학원 15곳 출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