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일(목)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등 58개 기관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 등은 58개 기관*으로 병원 2개소, 의원 36개소, 치과의원 10개소, 한의원 8개소, 약국 2개소이다. 명단 공표는 매년 2회(상 하반기) 실시하고 있다.
* '25. 9월부터 '26. 2월 말까지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56개 기관 및 공표처분 행정쟁송 결과에 따른 2개 기관
공표 대상 의료기관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 소비자단체, 언론인, 법률전문가, 의약계(5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총 11명으로 구성
대상자에게는 명단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 여부를 최종 확정하였다.
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의료기관 등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으로 구성된다.
해당 의료기관 등의 명단은 2026년 10월 1일(목)부터 2027년 3월 31일(수)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와 시 군 구 또는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거짓청구를 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 공표를 엄중히 시행함으로써 거짓청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붙임 > 1. 거짓 청구 의료기관 등 공표제도 개요 및 현황
2. 2026년 하반기 공표 대상 기관 현황
3. 거짓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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