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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위한 도시는 있다" 고령친화도시 지정제도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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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위한 도시는 있다" 고령친화도시 지정제도 본격 추진

- 「고령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 지정절차·이행관리·지원 등 고령친화도시 지정·운영 세부사항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노인이 지역사회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 확산을 위해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고령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령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노인복지법 제4조의3)


  고령친화도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정부의 조직·인력 체계,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 등을 심사하여 지정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2조의 3)


  이번 고시 제정안에서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지정도시 지원 내용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였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고령친화도시 지정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정·재지정 신청 절차와 심의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둘째,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정부는 매년 조성계획의 이행상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지방정부에 교육·자문·협력체계 구축, 홍보, 관련 계획 작성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 평가·시범사업·포상 등에 가점 부여 및 국제적 연결망(네트워크) 교류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를 제정·시행하고, 관심있는 지방정부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내 지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 노인정책과

* 전화 : (044) 202–3466, 팩스 : (044) 202-3969, 전자우편 : ekdms5738@korea.kr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붙임> 1. 「고령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2. 고령친화도시 관련 법령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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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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