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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IB의 모험자본 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리서치보고서의 독립성·신뢰성 제고 및 중소형주 커버리지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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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IB의 모험자본 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리서치보고서의 독립성·신뢰성 제고 및 중소형주 커버리지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26.9.30. 제2차 「금투업권 모험자본 역량강화 협의체」 회의(주재 : 변제호 자본시장국장)를 통해 실적점검 및 확대방안 논의 


· (일시/장소) '26.9.30.(수) 10:00 / 금융투자협회 23층 중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주재), 자본시장과장,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 

 

 - (유관기관)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 (종투사) 한투, 미래, NH, KB, 하나, 키움, 신한, 삼성, 메리츠 

 

 - (중기특화) 한화, 유진, 코리아에셋, 리딩 


 

 

대형 IB(종투사)의 '26.2분기 모험자본 공급 실적 

 

 ㅇ 모험자본 공급의무가 있는 7개社는 '26.2분기 총 11.6조원을 공급하여 '26.1분기 대비 2조원 추가 공급(+20.4%) ※ 매분기 2조원씩 증가추세 

 

   - 발행어음·IMA 조달액 대비 모험자본 공급비율은 평균 19.5%로 모두 규제비율('26년 10%→'27년 20%→'28년 25%) 상회 

 

 ㅇ 모험자본의 양적 확대가 추세적으로 안정화되는 경우 모험자본의 질적 개선을 위해 위험도에 비례한 실적 인정체계* 도입을 검토할 계획 

 

    * 예 : P-CBO 등 우량 보증채권, 담보대출 대비 위험도가 높은 벤처기업 지분투자 등에 대한 실적인정비율 우대 검토 

 

리서치의 독립성·신뢰성 강화 및 중소형주 리서치보고서 의무화 

 

 ㅇ 증권사 리서치 독립성 및 공시체계 강화를 통해 매수의견 위주 관행을 개선하여 리서치보고서 신뢰도·품질 제고 

 

 ㅇ 종투사에 대한 스몰캡(중소형주) 커버리지 최소비율* 도입 및 모험자본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스몰캡 커버리지 확대 유도 

 

    * 예 : 연간실적 1/4 이상을 ➀코스피 시총 300위 미만(現시총 약 6천억원 미만) 및 ➁코스닥 시총 150위 미만 종목(現시총 약 6천억원 미만)으로 발간하되, 그 중 1/2(전체 1/8) 이상을 ➁코스닥 시총 150위 미만 종목으로 구성 

 

   ** 예 : 전년도 스몰캡 리서치 커버리지 비율이 40% 이상인 IMA·발행어음 종투사
➔ 당해년도 모험자본 의무비율 산정 시 중소·벤처기업 공급액 5% 가산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Ⅰ. '26.2분기 종투사 모험자본 공급실적 


   모험자본 공급의무가 있는 7개 종투사*의 '26.2분기 모험자본 공급액은 총 11.6조원으로 '26.1분기 대비 2.0조원 증가(+20.4%)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어음·IMA 조달액 대비 모험자본 공급 비율은 19.5%로 '26.1분기 대비 2.7%p 상승하여 '26년도 의무비율(10%→'27년 20%→'28년 25%)을 여유있게 상회하였으며, 7개 종투사 모두 의무비율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6.9월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삼성, 메리츠 제외 

 

 ** 모험자본 공급의무액 중 A등급채권+중견기업 투자에 대한 30% 한도 적용시 

 

【종투사 모험자본 공급 현황(잔액 기준)】              (단위: 억원) 


구분 

'25.4분기말 

'26.1분기말(①) 

'26.2분기말(②) 

증감(②-①) 

자산총계 

5,563,045.3  

 

6,380,988.9 

 

7,316,275.8 

 

935,286.9 

14.7% 

 

모험자본 공급액(A) 

111,095.9  

 

134,040.0 

 

159,510.7 

 

25,470.7 

19.0% 

 

30% 한도 적용(B) 

76,785.0  

 

96,466.9 

 

116,183.7 

 

19,716.8 

20.4% 

조달액 

발행어음 

512,743.5  

 

544,276.9 

 

559,291.4 

 

15,014.5 

2.8% 

IMA 

12,146.7  

 

28,642.4 

 

36,421.7 

 

7,779.3 

27.2% 

계(C) 

524,890.2  

 

572,919.3 

 

595,713.1 

 

22,793.8 

4.0% 

모험자본 비율(A/C) 

21.2% 

 

23.4% 

 

26.8% 

 

3.4%p 

- 

 

30% 한도 적용(B/C) 

14.6% 

 

16.8% 

 

19.5% 

 

2.7%p 

- 


 


※ [참고] '모험자본 의무비율' 규제 개요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 '25.11월 IMA·발행어음 종투사에 대한 모험자본 의무규제를 신설 

 

 ⇒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IMA·발행어음 운용자산에 한정X)에서 IMA·발행어음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국내 모험자본을 공급하도록 의무화 


* '26년10%→'27년20% → '28년25%으로 단계적 상향 

 



모험자본 

의무비율 

= 

총자산 중 모험자본* 공급액 

IMA+발행어음 조달자금 


 

*중소·중견기업 자금공급, A등급 이하 채권(대기업 제외), P-CBO, VC·신기사 투자, BDC, 국민성장펀드 등 



 

 

  투자자산별로는 P-CBO(3.4조원), 중소·벤처기업(2.5조원), 신기사·VC(2.3조원), 중견기업(1.3조원), A등급 이하 채무증권(1.0조원), 코스닥벤처펀드(0.7조원) 순으로 높은 공급 규모를 기록했다. 투자방식별로는 채무증권(5.6조원), 지분증권(2.8조원), RCPS·CB 등 신종증권(1.9조원), 대출채권(1.3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6.9월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신규 인가를 받은 메리츠증권 및 삼성증권은 향후 모험자본 공급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금융당국은 관련 현황 및 효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또한, 모험자본의 양적 확대가 추세적으로 안정화되는 경우 모험자본의 질적 개선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현재는 P-CBO 등 보증채권, 담보대출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와 벤처기업 지분투자 등 위험도가 높은 투자처에 대해 투자규모 실적이 동일하게 인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도에 비례한 실적 인정체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예 : P-CBO 등 우량 보증채권, 담보대출 대비 위험도가 높은 벤처기업 지분투자 등에 대한 실적인정비율 차등화 검토 

 

Ⅱ. 리서치의 독립성·신뢰성 강화 및 중소형주 리서치보고서 의무화 

 

  그간 증권사의 리서치보고서는 매수의견 편중(국내 증권사 매도의견은 1% 미만)으로 인한 낮은 신뢰도, 스몰캡(중소형주)에 대한 낮은 커버리지*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영업 및 기업금융업무에 대한 영향 고려, 중·대형주 중심의 시장환경 등이 제기된다. 리서치보고서의 신뢰도와 품질을 제고하고, 중소형-코스닥 종목 등으로의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최근 3년간의 리서치보고서(총 85,030건) 중 시가총액 300위 미만 기업 대상은 총 14,648건으로 17.2%에 불과한 반면, 시가총액 1~100위 기업 보고서는 41,239건(48.5%) 

 

  첫째, 증권사 리서치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추진한다. ➊현행 협회 규정상 리서치 부서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원칙*을 공적 규제인 「금융투자업규정」으로 상향하여 규범력을 확대한다.금투업규정 또한, ➋리서치부서의 독립성 저해 방지를 위해 리서치 부서의 예산을 개인·법인 영업 및 기업금융 부서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고, 리서치보고서가 영업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애널리스트의 영업부서 업무지원에 대한 관리규정**을 신설한다. 

 

  * 협회 영업규정§2-28(조사분석의 독립성 확보) ①금융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은 금융투자분석사에게 부당한 압력이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영업부서 업무지원시 ①리서치보고서 및 공개된 정보 이외 내용 설명 제한, ②준법감시인 사전 신고 및 사후적 관리·감독 의무 부과 등 

  ➌애널리스트에 대한 성과평가시 영업 부문의 과도한 영향력을 배제하고, 괴리율([실제주가-목표주가]÷목표주가) 등 객관적 지표를 통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➍리서치보고서 괴리율을 업종별로 매년 산정하여 직전년도 평균 괴리율이 최근 5개년 평균 괴리율을 상회하는 업종을 추출해 주기적으로 분석·관리하도록 한다.이상 협회규정  

 

  둘째, 리서치보고서 공시체계를 강화한다. ➊증권사별 보고서 발간 현황 및 괴리율 우수 애널리스트(Best 5)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개선한다.협회규정·세칙 또한, ➋증권사가 리서치보고서 공표를 중단하는 경우 중단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중단 종목의 리서치보고서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표중단 사실·사유 및 재개 사유를 기재하도록 개선한다.협회규정 

 

  * 산업규모 축소 등에 따른 기업 전망 악화, 주가 급등에 따른 가격변동성 확대 가능성, 상장폐지, 담당 금융투자분석사 퇴사 등 

 

  셋째, 중·소형사에 대한 리서치 커버리지를 강화한다. ➊종투사 지정 및 발행어음 인가 심사시 스몰캡 리서치 발간 계획을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항목에 포함한다.평가기준 또한, ➋종투사에 대한 스몰캡 커버리지 최소비율*을 도입한다.협회규정 ➌스몰캡 커버리지가 높은 경우에는 모험자본 의무비율 산정시 인센티브를 제공**금투업규정세칙하는 한편, ➍IPO 대상 법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위해 현행 1년간 2회 이상 리서치보고서 공표 의무를 3년간 매년 2회 이상으로 강화한다.협회규정 

 

  * 예 : 연간실적 1/4 이상을 ➀코스피 시총 300위 미만(現시총 약 6천억원 미만) 및 ➁코스닥 시총 150위 미만 종목(現시총 약 6천억원 미만)으로 발간하되, 그 중 1/2(전체 1/8) 이상을 ➁코스닥 시총 150위 미만 종목으로 구성 

 

 ** 예 : 전년도 스몰캡 리서치 커버리지 비율이 40% 이상인 IMA·발행어음 종투사
➔ 당해년도 모험자본 의무비율 산정 시 중소·벤처기업 공급액 5% 가산 

 

  넷째, 애널리스트의 매도의견 제시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성명 기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 등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사전승인 절차·내용 및 리서치 작성자 성명 등 관련 자료를 내부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한다.협회규정 


Ⅲ. 향후 계획 

 

  앞으로도 정부, 유관기관, 금투업권이 함께 모험자본 공급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주요 현안과제들에 대해 지속 논의해갈 계획이다. 또한, 오늘 함께 논의된 리서치 제도 종합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소통·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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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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