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10.2.금.조간]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인공지능이 활용하기 쉽게 정비한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인공지능이 활용하기 쉽게 정비한다.



- 건강・질병정보의 개념과 관계를 연결하는 온톨로지 방식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 고도화

- 국가건강정보포털을 통해 스스로 질병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기여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국민들이 의료전달체계 편입 전인 일상에서부터 정확한 건강・질병정보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국가건강정보포털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포털의 건강정보를 온톨로지* 기반으로 정비해 인공지능(AI)이 정보의 의미와 관계를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온톨로지란 데이터를 단순히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개념 간의 관계와 의미를 체계적으로 연결해 컴퓨터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지식 구조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질병관리청이 2011년부터 운영해 온 공공 건강정보 누리집으로, 건강・질병정보, 의료기관정보, 건강통계 등을 제공한다.


  국가건강정보포털 내 건강・질병정보는 국민들의 수요 또는 긴급한 필요를 반영하여 항목을 선정하고 그 선정된 항목에 대하여 대한의학회(회장 이진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 조비룡 교수) 등 전문가들이 직접 집필・감수를 거쳐 제공한다. 2025년에는 연간 1,311만 명의 이용자가 방문하여 페이지 뷰도 1억 뷰 이상을 기록하였다.

 

  정확한 건강・질병정보는 국민이 의료전달체계 밖 일상에서 증상을 이해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며, 필요시 의료기관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 반면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건강・질병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될 경우에는 일상에서 자신의 증상을 잘못 판단하거나 의료전달체계 이후 일상에서도 의료기관의 권고와 달리 잘못된 방법을 시도하여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건강・질병정보의 확산은 중요하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실시한 2025년 건강정보 인식조사에 따르면, 건강・질병정보를 한 번도 찾아본 적 없거나 거의 찾아보지 않은 경우는 9.4%에 불과할 정도로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상당히 높으나, 실제 검색 중 한 번이라도 부정확한 건강・질병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63.6%에 달했다.

  * (건강정보 탐색빈도) 1주일에 1번 이상 37.5%, 1달에 2~3번 21.9%, 거의 매일 16.0%, 1달에 1번 7.3%, 2~3달에 1번 4.5%, 6개월에 1번 3.4%, 거의 찾아보지 않는다 8.3%, 한번도 찾아본 적 없다 1.1%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통해 건강・질병정보를 찾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인공지능이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실과 다른 답변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건강・질병정보를 인공지능이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청은 인공지능(AI)의 일상화에 대비하여 온톨로지 기반 국가건강정보포털 단계적 고도화를 2030년까지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이 포털 내 정확한 건강・질병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도 스스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 국가건강정보포털 내 건강・질병정보를 온톨로지화할 수 있게 지식콘텐츠 구성을 표준화하여 재구성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건강정보포털 시스템 내 기능의 개편을 통하여 인공지능(AI)이 학습가능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온톨로지 방식으로 고도화하여 2030년까지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22년말부터 일부 목적*에 한하여 개방을 허용했던 API**의 개방 확대 및 활용도 제고를 실제 수요,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추진하여 민간 포털이나 인공지능(AI)을 통해서도 국가건강정보포털 내의 정확한 건강・질병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 환자 교육용 자료, 학교 졸업 프로젝트 과제, 데이터 분석 연구 등에 한하여 누적 482건 승인(26년 9월 29일 기준)

  ** API란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주고받고 기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질병관리청은 이번 정비를 통해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정보를 국민에게 더 폭넓게 제공하여 국민들이 일상에서도 정확한 건강・질병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판단을 통하여 스스로 질병을 예방・관리하고 적시에 의료전달체계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서 민간 서비스와 국내 인공지능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일상에서도 스스로 증상을 판단하여 질병을 예방・관리하고 적시에 의료기관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정확한 건강・질병정보 지식콘텐츠를 제공하는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건강・질병정보 지식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향후에도 포털 내 건강・질병정보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질병관리청은 국민들이 정확한 건강・질병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가건강정보포털 개요2. 국가건강정보포털 온톨로지 고도화 개요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경기 광주시의 ○○공원과 아파트 진출입 도시계획도로 관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1. 16:37 기준

  1. 고속철도 통합 한 달…이용객 11.9% 늘고 교통비 228억 원 줄어 순위동일
  2. 지원은 넓히고 생활은 편리하게…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순위동일
  3. '연 최대 19.4%' 2차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가입 신청 순위동일
  4. 7.9조 규모 현장대기 프로젝트 신속 지원…첨단·신산업 규제 합리화 순위동일
  5. 먹다 남은 햄, 그대로 냉장고에 넣으셨나요? 순위동일
  6. 영상 공공의 벽을 넘은 최초의 여성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