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가 협력하여첨단혁신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이어달리기'를 이어갑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가 협력하여
첨단혁신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이어달리기'를 이어갑니다. 

 - 모태펀드-국민성장펀드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창업․벤처 투자부터 스케일업 투자까지 이어지는 벤처·스타트업 지원 노력을 강화 

 

 - 향후 AI·방산·바이오 등 특정 분야별 소통(meet-up)도 활성화하여, 유망기업들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대표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 

 

 

1. 제2차 이어달리기 합동 밋업 개요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이하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10월 1일(목)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31)에서 '제2차 모태펀드-국민성장펀드 이어달리기 합동 밋업(Meet-Up)'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첫발을 뗀 '제1차* 모태펀드-국민성장펀드 투자 이어달리기 간담회'에 뒤이어 개최된 것으로, 각 펀드가 자금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공급할 수 있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창업 초·중기 단계에서 모태펀드를 통해 발굴․육성된 우수 혁신기업이 성장․스케일업 단계에서 국민성장펀드의 대규모 자금을 연계 받아 끊김없이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뜻을 모은 것이다. 

 

  * 제1차 이어달리기 밋업행사 개요: (일시) '26.6.23, (장소) SVC 서울, (참석) 금융위원장, 중기부 차관, 산업·기업은행, 한국벤처투자,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이날 행사에는 금융위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중기부 김봉덕 벤처정책관을 비롯해 한국성장금융 장상익 대표, 한국산업은행 신혜숙 부행장, 한국벤처투자 최철훈 부대표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이준희 부회장, 국민성장펀드 운용사(간접투자부문) 33개사 및 모태펀드 운용사 8개사, 유망 혁신기업 7개사가 참석했다. 

< 제2차 모태펀드-국민성장펀드 이어달리기 합동 밋업(Meet-Up) 개요 > 


 ㅇ 일시 및 장소 : '26. 10. 1일(목) 13:30,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11F 

 

 ㅇ 참석자 

 

   - (정부)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중기부 벤처정책관 

   - (기업) ㈜디노티시아, ㈜파일러, ㈜로엔서지컬, 엔라이튼(주), 텔레픽스(주),
주식회사 토룩, (주)투모로 로보틱스 

   - (운용사) 국민성장펀드 및 모태펀드 자펀드 운용사 

   - (유관기관·협단체) 산업은행, 한국벤처투자,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캐피탈협회 

 

ㅇ 주요내용 : (1부) 합동간담회 → (2부) 1:1 프라이빗 밋업 


 

2. 밋업 행사 주요 내용 

 

​  이번 2차 밋업(Meet-Up)은 지난 1차 밋업 행사에 비해 참여기업 발굴 채널을 다양화했다. 중기부가 모태펀드를 통해 육성한 우수 기술기업 5개사와 금융위원회의 '성장기업발굴협의체'에 각 부처․민간에서 제안한 유망기업 2개 기업이 참석하여 기업 현황과 투자유치 계획 등을 발표했다. 

 

<제2차 밋업(Meet-Up) 참석기업 개요> 


기술분야 

기업명 

개요 

AI 

로봇 

㈜디노티시아 

• 벡터 DB 활용한 LLM 가속솔루션 개발 

㈜파일러 

• 영상이해 인공지능 개발 

주식회사 토룩 

• 서비스로봇 개발, 제조, 판매 

투모로 로보틱스 

• Full-Stack Physical AI 플랫폼 개발 

바이오 

㈜로엔서지컬 

• 의료용 수술로봇 개발 

방산 

텔레픽스 

• 저궤도 인공위성 개발 

기후테크 

엔라이튼(주) 

• 태양광 발전사업 등 에너지 기후테크 개발 


 

 

  한편, VC, PE 등의 투자기관 측에서는 총 41개사(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부문 운용사 33개사, 모태펀드 운용사 8개사)가 참석했다.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입장에서는 모태펀드가 초기에 육성한 유망기업을 소개받을 수 있으며, 공동투자자를 구하거나 투자자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모태펀드 운용사 입장에서도 성장단계로 진입한 포트폴리오 기업에 대형 자금을 유치하고, 투자자금을 회수·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7개 기업의 대표들은 각 사의 핵심 기술력에 대해 투자기관들에 설명하고, 향후 스케일업을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AI 분야 참석기업인 ㈜디노티시아 정무경 대표는 "LLM에 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초고속 성장을 도모하는 현시점에서, 국민성장펀드의 대규모 자금 연계는 기술 상용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결정적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밋업에서 후속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면 글로벌 AI 시장을 선도하는 빅테크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참석기업들은 많은 벤처기업이 성장초기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대규모 스케일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업이 초기단계를 넘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 진출, 설비투자 확장 등 스케일업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결정적 시기에 국민성장펀드 등 대규모 후속 자금이 적기에 기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선순환 금융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투자파트너스의 대표 펀드매니저인 박민식 전무도 "이번 밋업을 통해 정책금융 상시 지원체계가 구축된 것은 투자사나 기업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투자파트너스도 국민성장펀드(중형리그)를 통해 혁신기업의 신속한 스케일업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 핵심 창구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간담회 이후에는 기업과 투자기관이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1:1 프라이빗 밋업 세션도 진행되었다. 국민성장펀드의 운용사로 선정된 핵심 운용인력이 직접 대화에 참석하여, 기업들로부터 자금수요와 사업계획을 청취하였다. 이번 밋업행사가 단순한 기업 쇼케이스, 또는 IR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은 "지난 6월 1차 행사를 통해 모험자본 연계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이번 2차 밋업은 자금공급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다지는 자리"라며, "향후 본 행사의 정례화를 추진하는 한편, 현장 수요에 따라 AI, 바이오, 지역 혁신기업 등 회차별 테마형 밋업(Meet-Up)을 연계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여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연속성 있는 성장자금을 받아 빅테크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부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모태펀드의 마중물 투자를 통해 성장 기반을 다진 AI·딥테크 혁신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펀드간 이어달리기를 위한 연결고리를 더욱 견고하게 안착시켜야 할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탁월한 선구안을 가진 민간 벤처캐피탈과 함께 각 분야의 유망기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정례적으로 공유하여, 벤처·스타트업 투자와 육성의 플랫폼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정책펀드 간 소통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혁신의 결실이 자금 부족으로 멈춰 서는 일이 없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예고기간 '26.10.2일 ~ 11.11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1. 16:37 기준

  1. 고속철도 통합 한 달…이용객 11.9% 늘고 교통비 228억 원 줄어 순위동일
  2. 지원은 넓히고 생활은 편리하게…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순위동일
  3. '연 최대 19.4%' 2차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가입 신청 순위동일
  4. 7.9조 규모 현장대기 프로젝트 신속 지원…첨단·신산업 규제 합리화 순위동일
  5. 먹다 남은 햄, 그대로 냉장고에 넣으셨나요? 순위동일
  6. 영상 공공의 벽을 넘은 최초의 여성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