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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의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발·조치(3건) - 제17차 증권선물위원회(9.30.)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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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의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발·조치(3건) 

    

- 제17차 증권선물위원회(9.30.) 의결 - 


 

 

 [ 조치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차 정례회의('26.9.30.)에서, (1) 상장회사 주식 및 경영권 양수자와 주식 일부의 양수 계약 체결을 교섭 중인자 및 정보수령자인 그 지인들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제174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2) 대체거래소(NXT)의 얇은 호가 상황을 활용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 (3)장기간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부양한 부동산 개발회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에 대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시세조종행위(제176조)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 세 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임 

  

◈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자본시장법 §174)를 말합니다. 

 

◈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로서, ➊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➋매매를 유인할 목적, ➌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매매하는 행위(자본시장법 §176) 등을 말합니다. 


 

 [ (1) 상장회사 A 주식의 대량취득자로부터 A사 주식 일부의 양수 계약 체결을 교섭 중인 투자자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 

 

  상장회사 A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한 대량취득자 B로부터, B가 취득하기로 한 A의 주식 중 일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교섭 중인 C법인의 대표이사 D(준내부자)는 그 과정에서 취득한 A사에 대한 양수도계약 체결 정보를 지인인 E 및 F(1차 정보수령자)에게 전달하여 A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준내부자 및 1차 정보수령자)을 취득한 혐의가 있습니다. 

 


 

 

 [ (2) 대체거래소(NXT)의 얇은 호가를 이용한 시세조종행위] 

 

 G는 전업투자자로서 H사 주식의 주가상승을 통한 매매차익을 취득하는 한편 대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족 및 지인 등의 계좌들을 이용하여 다수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주가를 상승시키고 수 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습니다. 

 

  특히, G는 한국거래소(이하 'KRX')와 대체거래소(이하 'NXT') 양 시장에 번갈아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면서 그 중 호가창이 얇아* 적은 매수주문으로도 가격을 쉽게 변동시킬 수 있는 NXT 시장에 특정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 제출하고,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NXT 시장의 시세를 상승시키면 통합시세창에 표시되는 현재가 역시 상승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매도1호가와 매수1호가 간의 차이가 크거나, 매도호가 간 호가 공백이 크고 매도 잔량도 적은 시장 



 

 

 [ (3) I社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J의 시세조종행위 ] 

 

 I社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J는 본인, I, 배우자, 동생 등 4인 명의 11개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량이 적어 소액으로도 시세를 용이하게 변경 할 수 있는 甲 종목을 대상으로 2년 5개월 간 수천회의 고가매수, 종가관여, 가장·통정 등 복합적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끌어올림으로써 수백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가 있습니다. 

 

  한편, I社, J는 시세조종 과정에서 5% 이상 지분을 취득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유의사항 ]  

 

  상장사 주식 및 경영권 양수에 직접 참여하는 자 외에도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그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직원 포함)도 양수도 계약 관련 정보 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증권 등과 관련하여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장·통정·허위 매매 등을 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세조종 행위자는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시세조종 하려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 뚜렷한 이유 없이 주가상승이 계속되는 경우 시세조종 행위가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가 급등락 없이 장기간 주가를 완만히 상승시키는 경우에도 시세조종으로 적발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니,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전  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 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치대상자 및 종목명은 공표하지 않습니다. 본 조치 사안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감독원 조사국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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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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