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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주간, 만남 넘어 협력으로..."'동포 간 연결' 새 장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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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주간, 만남 넘어 협력으로...

"'동포 간 연결' 새 장 열었다"

- 한인회장·한상·차세대 등 한 자리에...지역·세대·분야를 넘은 교류 확대

- 동포 건의 2,800건 점검하고, 세계한상대회서 3억 달러 규모 비즈니스 상담

- 동포와 국민이 문화로 만나고 기성세대와 차세대 잇는 교류의 장 마련


□ 전 세계 한인회장과 한상, 차세대동포 등이 한자리에 모인 '세계한인주간'이 지역과 세대, 분야를 잇는 새로운 동포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확인하며 막을 내렸다.


ㅇ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 일원에서 열린 세계한인주간을 통해 정부와 동포 간 정책 소통을 확대하고, 국내외 경제인을 연결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ㅇ 올해 처음 열린 세계한인주간은 각각 개최하던 주요 동포 행사를 같은 기간·지역에서 연계하고, 행사 참가자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세계한인회장대회와 세계한상대회는 민간 운영위원회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700만 동포의 목소리, 정부와 잇다]


□ 세계한인주간 첫날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동포 약 1,200명이 한자리에 모여 법정기념일인 '세계 한인의 날(10월 5일)을 기념했다.


ㅇ 기념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해 동포사회 발전에 공헌한 동포 6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동포어린이합창단의 합창과 참석자들이 함께한 카드섹션도 이어졌다.


    * ▴(무궁화장) 하경서 카이사그룹 회장 ▴(모란장) 박도병 재일민단 오사카부 본부 상임고문 ▴(동백장) 이란 전국애심여성포럼 명예의장 ▴(목련장) 장덕환 댈러스 한인장애인체육회 명예회장 ▴(국민포장) 지순자 몽골 한글학교 교사 ▴(대통령표창) 이진영 나우프로덕션필름 대표


ㅇ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는 재외동포청이 그동안 전 세계 동포사회에서 접수한 건의사항 2,800건의 처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 가운데 2,111건(75.4%)은 조치를 마쳤거나 대응을 추진 중이다.


ㅇ 현장에서는 국내 금융서비스 이용의 어려움과 글로벌 한인 인재 네트워크 구축 등 동포들이 실제 겪고 있는 문제와 정책 제안이 나왔다. 재외동포청은'KD카드(Korean Diaspora Card)'시범 사업과 'K-스타트업 센터(KSC 실리콘밸리)'등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후속 방안을 논의했다.


[동포 경제인과 기업을 잇다]


□ 제24차 세계한상대회에서는 국내 기업과 재외동포 경제인, 해외 바이어·투자자가 만나 총 6,845건, 3억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ㅇ 특히 민간 운영위원회가 발굴한 한상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약 940만 달러(약 128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이 현장에서 체결됐다. 세계한상대회가 인적 교류를 넘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로 이어지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성과를 거둔 것이다.


    * 미국 하이트론스솔루션스(Hitron Solutions), 대표 정승화


ㅇ 'K-이니셔티브 IR 스테이지'에는 국내 강소기업 약 20개사가 참여해  국내외 투자자와 바이어에게 제품과 기술, 시장성, 사업모델을 소개했다.오찬과 기업설명회(IR), 바이어–기업 간 1:1 비즈니스 미팅을 연계해 수출과 투자 협력 기회를 찾았다.


ㅇ 'Global AI Startup & VC 포럼'에서는 지원기업 89개사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20개사가 국내외 투자자와 한상 경제인을 대상으로 기술과 사업모델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이플로우·세라' 등 5개사는 오는 11월 미국 시애틀 투자유치 프로그램에 참가해 북미시장 진출에 나선다.


[동포의 삶과 문화를 국민과 잇다]


□ 문학과 음악을 통해 재외동포의 삶과 문화를 국민과 나누는 자리도 마련했다.


ㅇ 올해 69개국에서 역대 가장 많은 4,307편이 접수된'제28회 재외동포 문학상'에서는 시 4편, 소설 4편, 그리고 체험수기·수필 5편 총 13편을 선정했다. 세계한인주간 통합개회식에서는 수상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열었다.


ㅇ 이어진'작가와의 대화'에서는 수상자와 심사위원들이 작품에 담긴 재외동포의 삶과 정체성, 창작 과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열린 '코리안 페스티벌'에는 동포와 국민 약 2,500명이 함께했다.


ㅇ 국악, 클래식, 라틴-K팝, 재즈 등 여러 장르에서 활동하는 동포 예술인 박순아, 안톤강, Jae Cho, 이끌림 등이 무대에 올랐으며, 가수 거미와 재외동포청 홍보대사 산다라박도 축하공연을 펼쳤다.


[기성세대와 차세대, 미래를 잇다]


□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차세대동포들은 모국의 경제인과 만나 새로운 협력관계를 만들고, 기성세대와 한인사회의 미래를 함께 논의했다.


ㅇ 'Next Gen Business Connect'에는 대륙별·분야별 차세대동포와 한상, 직능인, 국내 중소기업 경영인 등 약 20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인사혁신처의 '글로벌 인재 DB 구축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K-Founder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정부 사업을 살펴보고, 해외 진출과 사업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ㅇ '세대공감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기성동포와 차세대동포가 한인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은 세대와 지역은 달라도 '같은 뿌리', '하나 된 마음', '소통'이 서로를 잇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대한민국과 한인사회의 미래를 함께 이어가자는 뜻을 모았다.


□ 재외동포청은 이번 세계한인주간에서 만들어진 만남과 교류가 행사 이후에도 사업·정책·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세계한인주간의 가장 큰 성과는 서로 만나기 어려웠던 동포들이 한자리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를 실제 협력으로 이어가기 시작했다는 점"이라며 "내년에는 동포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 세게 각지의 동포 네트워크가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ㅇ 한편 세계한인주간 주요 일정*은 전 세계 동포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현장 중계했으며, 재외동포청 유튜브 채널(@OKAKOREA)에서 다시 볼 수 있다.


    * ▴기업전시 개막식(9.28.) ▴타운홀 미팅(9.28.) ▴세계한인의날 기념식(9.28.)▴세계한인주간 통합 개회식(9.28.) ▴세계한상대회 개막식(9.29.)▴코리안 페스티벌(9.29.) ▴세계한상대회 폐막식(9.30.)



담당 부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총괄과

책임자

과   장  황인성(032-585-3195)

담당자

사무관  박준영(032-585-3197)

재외동포청

동포교육문화지원과

책임자

과   장  이희경(032-585-3207)

담당자

주무관  임새별(032-585-3211)

재외동포청

차세대동포과

책임자

과   장  김채영(032-585-3213)

담당자

사무관  윤중섭(032-585-3215)

재외동포청

동포경제지원과

책임자

과   장  이경아(032-585-3220)

담당자

사무관  황인용(032-585-3293)

재외동포청

귀환동포정착지원과

책임자

과   장  강모세(032-585-3280)

담당자

주무관  최유란(032-585-3284)

“이 자료는 재외동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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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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