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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기간 전체로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등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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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기간 전체로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등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크레딧 확대) 군복무12개월 → 복무기간 전체, 출산둘째아 12개월 → 15개월 -

- (상호주의) 외국인 대상 추납·부양가족연금에도 상호주의 적용 -

- (기초연금) 국내 5년 이상 거주요건 신설 및 국외자산 신고의무 부과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일(목) 군복무·출산크레딧을 확대하고 외국인 대상 추납·부양가족연금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초연금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거주요건 등을 신설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군복무·출산크레딧 확대(안 제18조, 제19조 : 2027.1.1. 시행)


  군복무를 마치거나 자녀를 출산·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일정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가 더욱 확대되었다.


  우선, 군 복무자에 대해 종전에는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였으나 2027년 제대자부터는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12개월 가산으로 월 연금액이 25,740원 인상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18개월(육군 기준)이 가산되어 월 38,620원의 연금액 인상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6개월 미만의 복무기간은 그간 크레딧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를 폐지하여 실제 복무한 기간 전부를 인정한다. 


  *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 (인상 효과) 12개월 가산 시 월 25,740원 ⇒ 18개월 가산 시 월 38,620원, 20개월 가산 시 42,910원, 21개월 가산 시 월 45,050원 ('26년 A값 3,193,511원, 소득대체율 43% 기준)


 또한, 출산·입양 시 둘째 자녀에 대하여 종전에는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하였으나, 2027년 이후 얻게 되는 둘째 자녀부터 인정기간을 15개월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12개월 가산 시 월 연금액이 34,330원 인상되었던 효과 대비 앞으로는 15개월 가산되어 월 42,910원의 연금액 인상 효과*가 기대된다.

 

  * 첫째 12개월 34,330원, 둘째 15개월 42,910원 인상 효과 ('26년 A값 3,193,511원, 소득대체율 43% 기준)


 이번 크레딧 확대를 통해 군복무, 출산으로 인한 연금공백을 보완하여 청년·여성의 노후 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다자녀에 대한 혜택 강화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외국인 추납, 부양가족연금 상호주의 적용 (안 제126조제2항 및 제6항 : 공포 후 즉시 시행)


  국민연금법 제126조에 따라 국민연금의 당연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 연금에도 적용한다. 이에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 추후 납부, 부양가족 연금 수급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 한해서만 각각 추후 납부, 부양가족 연금 지급을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우리나라에 장기 거주하면서 근로, 납세 등 기여한 외국인도 일절 금지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대통령령으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예외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상대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공적연금을 적용하는 기준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상대국 국민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적용기준을 결정하는 입장 혹은 원칙


   ※ 상호주의 적용 시 추납제도 미운영 국가(중국, 미국, 캐나다 등) 및 부양가족 연금제도 미운영 국가(중국 등) 제한 예상


   3. 기초연금 국내 거주요건 신설, 국외 자산 신고의무 부과(안 제3조제4항, 제10조제3항 :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


  기초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초연금 신청 시 국내 거주요건을 마련하고, 국외소득재산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법 시행일부터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신청 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과 재산도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조세 기반 기초연금 제도의 수급요건을 합리적으로 재정립하여 국민의 신뢰와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외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노인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능력에 부합하는 공정한 기초연금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경 장관은 "크레딧 확대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조치이고, 외국인 대상 추납·부양가족연금제도 개선은 상호주의를 적용해 타국 제도와의 형평성을 보완한 사항이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께 드리는 혜택을 넓히고, 빈틈은 메워나가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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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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