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2026 전국 현장소통 시리즈 '대전지역 소상공인 지원정책 간담회' 개최 결과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대전 원도심부터 동네 골목까지..청년과 상인이 불어넣는 '로컬 활기'


- 국무총리비서실, 대전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 관계자와 현장 간담회 개최  

- 배달플랫폼 부담 완화부터 지역브랜드 육성, 백년가게·청년상권기획자 제도 개선까지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논의



□ 국무총리비서실은 「2026 전국 현장소통 시리즈」의 세 번째 일정으로 대전광역시를 방문하여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를 10월 1일(목) 개최했다.


* (참석자) 국무총리비서실 오광영 시민사회비서관, 대전광역시 문인환 민생경제국장,중소벤처기업부 임동우 지역상권과장, 대전상인연합회 구범림회장, 대전소상공인연합회 안부용회장 등


□ 이번 간담회는 오랜 역사를 지닌 백년가게와 골목에 활력을 불어넣는 청년상권기획자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대전의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직면한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지역상권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발제자인 대전연구원 양준석 책임연구위원은 대전 소상공인 및 급증한 골목형 상점가 이면의 높은 폐업률 실태를 진단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맞춤형 예산 투입과 더불어 융자 중심에서 실질적 '매출 증가'와 디지털 전환으로의 지원 패러다임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ㅇ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장윤섭 책임연구원은 상위 3사의 독과점 구조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배달플랫폼의 중개수수료 부담 실태를 지적하며, 신규 앱 개발보다 기존 민관협력 공공배달 앱을 활용하고 이를 지역 화폐 캐시백 혜택 및 지역 앵커상점 ·축제와 연계하여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ㅇ 보담경영전략개발원 이정관 대표는 상인 고령화와 유통 점유율 하락의 위기를 짚으며 '성심당', '예산시장' 사례처럼 단순 쇼핑을 넘어선 로컬리티 기반의 '문화 거점'으로 상권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ㅇ 백년가게 타향골 조병근 대표는 장수 소상공인의 '시간적 가치'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오래된 장수 점포를 방문객의 발길이 골목 전체로 이어지게 하는 '앵커 스토어'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 점포가 상권에 뿌리내리고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교통거점 입점 지원, 장기 임차 상생협약, 승계 경영인 육성 등 실효성 있는 제도마련을 건의했다.


ㅇ 마지막으로 청년상권기획자 윙윙의 이태호 대표는 단순 보조금 사업을 넘어선 '민간 주도 상권기획 모델'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AI 서비스 시범사업 공식화, 장기 자산화 금융 모델 도입, 로컬 창업 추천권 부여 등을 건의하며, 공공의 자본과 민간의 역량을 결합한 '한국형 상권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 국무총리비서실 오광영 시민사회비서관은 "대전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굳건한 저력과 청년 기획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만나 골목마다 상생의 로컬 생태계를 열어가는 뜻깊은 현장"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현장에서 논의된 소중한 의견과 대안들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총리실이 정책과 현장을 잇는 든든한 징검다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국무총리비서실은 소상공인 간담회에 이어 앞으로도 「2026 전국 현장소통 시리즈」를 지속해서 이어나가며, 각 지역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청취하고 이를 관계 부처에 전달하는 소통 행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AI 행정혁신 우수공직자 간담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1. 19:37 기준

  1. 이 대통령 "자주국방은 곧 주권…전작권 환수로 그 꿈 반드시 이룰 것" 순위동일
  2. 전시작전권 환수로 자주국방의 꿈에 마침표를 순위동일
  3. 지원은 넓히고 생활은 편리하게…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단계상승 1
  4. 자녀에 최대 7000만 원 목돈을…'우리아이 자립펀드' 내년 출시 NEW
  5. 함께 치운 해변, 모두가 지키는 바다…마시안해변에서 만난 해양환경보전 단계상승 1
  6. 대학 교육 AI 중심으로 전환…AI중심대학 18곳·AX대학원 15곳 출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