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사위(詐僞) → 거짓/속임수" 등 5개 선정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20주년을 맞아 '대표 알기 쉬운 법령 용어'(이하 '대표 알법 용어')로 '사위(詐僞) →거짓/속임수' 등 5개를 선정했다고 10월 2일(금)에 발표했다.
이번 선정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20주년을 기념해 소통혁신24 누리집을 통한 국민 설문조사로 진행됐으며,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63.2% 증가한 2,873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다. 특히 사업 20주년을 맞은 올해는 국민이 직접 대표 정비 용어를 선정함으로써 그동안의 법령 용어 정비 성과를 국민과 함께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및 복잡한 문장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업
이번 설문조사는 그동안 정비한 법령 용어 가운데 순화 효과를 체감하기 쉽고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용어 20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국민은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외국어·외래어, ▲차별적·권위적 표현의 분야에서 분야별 1개씩 대표 용어를 선택했으며, 그 결과 총 5개의 '대표 알법 용어'가 선정되었다.
국민이 선정한 분야별 '대표 알법 용어'는 다음과 같다.
분야
대표 알법 용어
어려운 한자어
사위(詐僞) → 거짓/속임수
일본식 용어
개호(介護) → 간병
전문용어
기왕증(旣往症) → 과거 증세
외국어·외래어
인터체인지(interchange) → 나들목
차별적·권위적 표현
파출부 → 가사도우미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20주년을 기념한 '대표 알법 용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법제처의 노력에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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