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현지시각 10월 1일(목), 러시아산 LNG 관련 제재 예외조치 발표를 통해, 한국이 기존 장기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사할린Ⅱ LNG에 대해 계약 종료 시점인 2028년 3월 31일까지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 사할린 Ⅱ LNG 프로젝트 개요 >
· (계약체결일 / 계약기간)'05.7월 / '08.4월~'28.3월
· (계약물량 및 인도조건)150만톤/년, FOB(국적 18호선, 대한해운)
한국가스공사는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150만톤의 LNG를 국내로 도입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2008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이다. 다만 EU와 영국이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LNG 운송 관련 해운·보험 서비스를 제한하기로 결정하면서, 2027년 이후 해당 계약물량의 도입 차질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내 LNG 수급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와 영국에 한시적 제재 예외를 지속 요청해왔다. 특히, 지난 6월 10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한-EU 정상회담에서 관련 사안을 핵심 경제·통상 현안으로 논의하였으며, 이후 고위급 면담과 실무협의를 이어가며 한국의 기존 장기계약에 대한 예외 필요성을 설명하며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해왔다.
EU에 이어 영국에서도 제재 예외조치 확보
그 결과 EU는 지난 7월 23일 한국의 기존 러시아산 LNG 장기계약에 대해 제재 예외를 인정했다. 다만, 사할린Ⅱ LNG의 운송에는 영국계 보험서비스도 활용되고 있어, EU의 조치만으로는 LNG 도입과정의 제약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EU 면제 이후에도 영국 측과 협의를 지속 이어갔다.
특히 지난 9월 11일 한·영 통상장관 화상면담 등을 통해 우리 측 입장을 재차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EU에 이어 영국에서도 한국의 사할린Ⅱ 장기계약에 대한 제재 예외를 확보하게 됐다.
연 150만톤 규모의 LNG 안정적 도입
이번 영국 조치의 적용대상은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 중 2025년 6월 17일 이전 체결된 계약에 따라 국내로 수입되는 물량이며, 적용기간은 사할린Ⅱ LNG 계약 종료 시점인 2028년 3월 31일까지이다.
이를 통해, 영국 기업이 사할린Ⅱ LNG의 해운·보험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연간 150만톤 규모의 LNG를 계약 종료 시점까지 차질없이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사할린Ⅱ LNG는 국내 연간 LNG 수입량의 약 3% 수준을 차지하며, 동절기 도입 비중이 높아 겨울철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번 면제조치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세부 적용사항을 점검하고, 계약 종료 시점까지 사할린Ⅱ LNG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