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6일 화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방향 토론회」에 송미령 장관이 참석하여 국회, 농업계,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농지 전수조사후속조치와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와 김성범·문금주·문대림·송옥주·이개호·이재관·임미애·주철현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이번 행사는 상속·고령 등 농촌의 누적된 현실과 농지법 제도 사이의 괴리를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9월 21일 당정협의회 계기로 발표된 특별조치법 제정의 구체적 원칙과 방향성을 논의하기위하여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지 전수조사로 그간누적된 문제의 규모와 양태를 파악하고, 특별조치법을 통해누적된 문제를 일시 정리하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현행 농지제도 자체도 현실에 맞게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어진 토론은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이끌었으며, 지정토론자로는 남재작 식량과기후 대표, 강용 전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 조원희 전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현 팜큐베이터 대표, 사동천 홍익대학교 교수, 그리고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등이 참여하였다. 토론자들은 실경작자와 임차농 보호, 농지은행 역할 강화, 청년농의 농지 접근성 제고와 함께 농지의 실태를 반영한 농지법 개정 필요성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국회와 전문가, 농업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특별조치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연말까지 제정을 추진하고, 농지법 개정 및 농지은행 기능 강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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