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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새 남하 시작…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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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철새도래지 오리류 2.9배 증가,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도 2배 이상 늘어

▷ 10월 본격 도래 대비, 철새예찰부터 농장방역까지 선제적 대응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겨울철새의 국내 도래가 시작되고, 해외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유입·확산에 대비하여 선제적 방역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이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전체 물새류는 5만 7,036마리가 관찰돼 일부 겨울철새가 이미 국내에 도래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9월과 비교가능한 한강하구, 시화호, 삽교호 3개 지역에서는 물새류가 53.1% 증가(15,606 →23,893)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수성이 높은 오리과 조류도 189.7% 증가(6,448→18,678)해 약 2.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자료에 따르면, 유럽 등 해외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이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노출 위험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해외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건수: ('25.1~8월) 1,432건 → ('26.1~8월) 2,957건


이에 따라 양부처는 겨울철새의 본격적인 도래에 앞서 긴밀히 협업하여 겨울철새의 이동상황과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간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예찰과 방역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부터 겨울 철새 초기 기착지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 위험성이 높은 22개 지점을 대상으로 집중 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찰지점도 102곳에서 112곳으로 확대하여 분변채취, 폐사체 수색 등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유입여부를 조기에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몽골·일본 등 해외국가와도 협력해 위치추적기를 활용한 철새의이동경로와 행동 특성을 분석하고, 국내에서 검출되는 바이러스의 유전형을 분석하여 국내 유입·확산 양상 및 위험성을 신속하게 예측하는 등 과학적 기반의 선제적 대응도 강화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30일부터 '철새 정보 알림 시스템'을 통해 전국 축산농가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또한, 소독 차량과 드론을 동원해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장 진입로를 소독하고, 축산차량이 철새도래지 인근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축산차량 출입 통제 구간' 280곳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향후 야생조류 예찰 과정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검출 지점 기준 반경 10km 이내를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21일간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인근 가금농가 대상 검사 및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아직 겨울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전이지만 오리과 조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이 늘고 있어 올겨울은 그 어느때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라면서, "철새의 국내 이동과 바이러스 검출상황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국민께서는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직접 접촉하거나 이동시키지 말고 즉시 관할 지방정부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10월부터 겨울철새 도래가 본격화되면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될 위험도 더욱 커진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철새가 모여드는 강가나 저수지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고,가금농가에서는 농장 주변 경운(논·밭갈이)과 외부 사람·차량의 농장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6년 9월 겨울철새 서식현황 10개소 조사결과.

2.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국민 대응수칙.

3. 야생동물 농장 내 유입 방지 강화 방안.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책임자  과  장   고대현  (044-201-7220)  담당자  서기관  황의정  (044-201-7491)  사무관  이창선  (044-201-7492)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조류연구팀  책임자  팀  장  김창무  (032-590-7566)  담당자  연구사  남형규  (032-590-7263)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책임자  과  장   황성철  (044-201-2551)  담당자  사무관  이주원  (044-201-2556)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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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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