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10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인상된다. 

  대지급금이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다만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는 등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되어온 만큼, 부정수급 신고 유인을 높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임금체불 신고 시 허위 노동자를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등 사업주와 노동자 간 공모에 의한 경우가 많아 신고자의 제보가 부정수급 조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으로 신고가 활성화되면 숨겨진 부패를 밝혀내고 '체불 노동자 보호'라는 대지급금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노동부는 대지급금 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개편을 추진해 왔다. 먼저, 체불 사업주의 변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변제금 징수 시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하여 신속한 강제징수 기반을 마련했으며(개정 임금채권보장법 '26.5.12. 시행), 5월 29일에는 장기 미변제 사업주 2,057명에 대한 첫 신용제재를 실시했다(개정 법 '24.8.7. 시행). 아울러, 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 범위를 당초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하고,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융자 상한액을 기존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했다(개정 법 및 시행규칙 '26.8.20. 시행).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발판 삼아, 사업주는 체불 청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체불 노동자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최다솜(044-202-7072), 홍솔기(044-202-755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대군인들의 고충, 맞춤형으로 상담" '달리는 국민신문고', 반포한강공원으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6. 14:57 기준

  1. 이 대통령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 이상 적립…소득안전망 강화" 순위동일
  2. 거제·통영 호우 피해기업 재해특례 적용…소상공인 최대 3억 지원 순위동일
  3. '구기 종목' 금빛 질주…한국, AG 종합 3위·새 얼굴도 '반짝' 순위동일
  4.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최대 10% 할인…지방 골목상권은 8%까지 단계상승 2
  5.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 '최대 2억 원'으로 상향 단계하락 1
  6. 영상 공들여 쌓은 피부 장벽 무너뜨리는 환절기 END!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