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가족센터등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 추가
- 2027년 청소년상담 1388 개편 및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확대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0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의 필수연계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 등이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에 추가돼 우울·불안이나 자살 위험 등 정신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의료 및 가족지원 등을 보다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게 된다.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교육청, 학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경찰관서, 보건소 등 지역사회 기관이 협력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다.
ㅇ 최근 우울·불안, 자살 등 정신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가족상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및 가족 지원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을 필수연계기관으로 추가하고 기관별 협력 업무를 규정하였다.
ㅇ 우선, 시·군·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필수연계기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등)를 추가하였다.
ㅇ 아울러 추가된 기관별 구체적인 협력 업무를 규정하여, 현장 연계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의 상담 및 의료기관 연계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협조▲자살예방센터: 자살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자살예방 교육 및 사후관리 협조▲가족센터등: 위기청소년 가족 대상 상담 및 부모교육 협조
□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27년부터 우울·불안, 자살 등 정신건강상 위기를 겪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청소년상담 1388 개편을 통해 전화상담 중앙센터 및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위기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112·119 등 관계기관과 즉시 연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고위기청소년 대상 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 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 : ('25년) 105명(81개소)→('26년) 124명(98개소)→('27년(안)) 135명(106개소)
□ 윤세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신건강상 위기를 겪는 청소년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도움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며,
ㅇ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의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부터 의료·복지·가족지원까지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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