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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기간 운영,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가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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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기간 운영,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가입신청 

 · 10월 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10월 8일은 짝수가 가입신청 가능하며,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은행 등 취급기관 앱을 통해 서류 제출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가입신청 운영시간 9:00~18:30) 

 ·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의 청년이 가입 가능하며, 병역이행 기간을 가입연령 계산에서 제외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기회 추가 제공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을 10.7일(수)부터 10.16일(금)까지(토·일·공휴일 제외) 운영한다.(가입신청 운영시간 9:00~18:30)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 소득세가 면제된다.  

 

    금리,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함께 고려한 청년미래적금 실질 가입효과는 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우대형 18.2~19.4%** 수준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 (금리 7% 가정시) 일반형 2,110만원 : 원금 1,800만원 + 기여금 108만원 + 이자 202만원→ 금리 13.2% 단리 적금상품 가입 효과(원금 1,800만원 + 세전이자 366만원 - 이자소득세 56만원)  

      우대형 2,227만원 : 원금 1,800만원 + 기여금 216만원 + 이자 211만원 → 금리 18.2% 단리 적금상품 가입 효과(원금 1,800만원 + 세전이자 505만원 - 이자소득세 78만원)  

 

  ** (금리 8% 가정시) 일반형 2,138만원 : 원금 1,800만원 + 기여금 108만원 + 이자 230만원 → 금리 14.4% 단리 적금상품 가입 효과(원금 1,800만원 + 세전이자 400만원 - 이자소득세 62만원)  

     우대형 2,255만원 : 원금 1,800만원 + 기여금 216만원 + 이자 239만원 → 금리 19.4% 단리 적금상품 가입 효과(원금 1,800만원 + 세전이자 538만원 - 이자소득세 83만원) 

    가입신청 기간 중 10월 7일과 8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하고, 이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신청 후 가입심사를 거쳐 11월 12~13일 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11월 16~27일 동안 계좌개설 및 납입 개시가 가능하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iM,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카카오, 우정사업본부(토스뱅크는 3차 모집부터 참여) 

  

<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심사 일정(안) > 

가입 신청신청자 

10.7(수) 

10.8(목) 

10.12(월)~10.16(금)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전체 가입신청 

심사 일정 

10.19(월)~11.13(금) 

계좌 개설신청자 

11.16일(월) ~ 11.27일(금) 

소득심사 및 우대형 자격심사 

계좌 개설 및 납입 개시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 내부 심사일정은 신청 인원 및 심사진행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가입대상은 소득·매출액(소상공인) 요건* 등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이다.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가 가입대상이며, 병역 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의 병역 이행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 ➀총급여(근로소득-비과세소득)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➁가구중위소득 200% 이하(➀+➁ 동시충족)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가입일(계좌개설기간, '26.11.16~27일)에 만 19 ~ 34세인 청년 

   *** 예) 현재 35세인 자가 병역을 2년간 이행했을 경우, 2년을 차감한 33세로 간주하여 심사 

 

   ※ 가입 신청자는 가입을 원하는 취급기관 앱에서 ➀일반소득자, ➁중소기업 재직자, ➂소상공인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하여 가입 신청 진행  

 

    직전연도('25년)* 소득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기여금 매칭률 12%)으로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 자격(매출액 심사)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입신청 전'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정확한 소득 확인을 위해 가장 최신('25년) 국세청 확정 소득을 활용하여 심사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자료제출(홈페이지 매뉴얼 참고)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승인 후) 확인서 발급 확인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 이번 2차 가입신청 기간에 가입신청을 진행 후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아야 한다. 심사 통과자는 먼저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계좌 개설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가입대상 확대 및 우대형 지급비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27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 등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경우 기존 가입자에게도 변경된 혜택을 소급 적용한다. 우선 기존 우대형 가입자들에게 상향된 기여금을 소급 지급하고, 현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는 기여금 미대상 가입자**에는 일반형 기여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 (현재) 12% → ('27년 안) 15% 또는 25%(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 

  ** 총급여 6천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fill4young.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바로 3번)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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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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