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10월 8일은 짝수가 가입신청 가능하며,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은행 등 취급기관 앱을 통해 서류 제출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가입신청 운영시간 9:00~18:30)
·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의 청년이 가입 가능하며,병역이행 기간을 가입연령 계산에서 제외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기회 추가 제공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을 10.7일(수)부터 10.16일(금)까지(토·일·공휴일 제외) 운영한다.(가입신청 운영시간 9:00~18:30)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 소득세가 면제된다.
금리,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함께 고려한 청년미래적금 실질 가입효과는 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우대형 18.2~19.4%** 수준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가입신청 기간 중 10월 7일과 8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하고, 이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신청 후 가입심사를 거쳐 11월 12~13일 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11월 16~27일 동안 계좌개설 및 납입 개시가 가능하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iM,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카카오, 우정사업본부(토스뱅크는 3차 모집부터 참여)
<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심사 일정(안) >
가입 신청신청자
10.7(수)
10.8(목)
10.12(월)~10.16(금)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전체 가입신청
심사 일정
10.19(월)~11.13(금)
계좌 개설신청자
11.16일(월) ~ 11.27일(금)
소득심사 및 우대형 자격심사
계좌 개설 및 납입 개시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 내부 심사일정은 신청 인원 및 심사진행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가입대상은 소득·매출액(소상공인) 요건* 등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이다.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가 가입대상이며, 병역 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의 병역 이행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 ➀총급여(근로소득-비과세소득)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➁가구중위소득 200% 이하(➀+➁ 동시충족)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가입일(계좌개설기간, '26.11.16~27일)에 만 19 ~ 34세인 청년
*** 예) 현재 35세인 자가 병역을 2년간 이행했을 경우, 2년을 차감한 33세로 간주하여 심사
※ 가입 신청자는 가입을 원하는 취급기관 앱에서 ➀일반소득자, ➁중소기업 재직자,➂소상공인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하여 가입 신청 진행
직전연도('25년)* 소득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기여금 매칭률 12%)으로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 자격(매출액 심사)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입신청 전'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정확한 소득 확인을 위해 가장 최신('25년) 국세청 확정 소득을 활용하여 심사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자료제출(홈페이지매뉴얼 참고)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승인 후) 확인서 발급 확인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 이번 2차 가입신청 기간에 가입신청을 진행 후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아야한다. 심사 통과자는 먼저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청년미래적금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계좌 개설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가입대상 확대 및 우대형 지급비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27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 등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경우 기존가입자에게도 변경된 혜택을 소급 적용한다. 우선 기존 우대형 가입자들에게상향된 기여금을 소급 지급하고, 현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는기여금 미대상 가입자**에는 일반형 기여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