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➊자산관리회사 운영 관련 세부사항 및 ➋상임감사 선임기준 구체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26.10.6일(화) 국무회의에서의결되었다. 금번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개정에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임감사 의무선임 기준과 신협자산관리회사 운영 관련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6.4.21 공포, '26.10.22 시행
<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신협자산관리회사 운영 관련 세부사항 구체화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를 △조합·중앙회 등이 부실채권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 △경영관리 및 재무상태 개선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으로 규정하였다(令 §19의17).
또한, 부실자산 인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 가격 등 객관적인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선순위 채권·물권·임차권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가격의 사전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수가격과 처분가격 간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令 §19의18). 아울러,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의 매입·매각·추심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令 §24의2.⑤).
금번 개정은 농협·새마을금고 등 타 상호금융업권 자산관리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종합적 NPL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신협의 부실채권 정리 및 건전성 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협동조합의 상임감사 선임기준 구체화
먼저, 개정 신협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상임감사 의무선임 대상 조합의 범위를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法 §27.⑧)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令 §14.⑤).
또한, 상임감사 의무선임 대상 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조합 중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임감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令 §14.⑥).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형 조합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조합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계획 >
이번 개정 시행령은 개정 신협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26.10.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협자산관리회사 설립의 경우, 신협중앙회 출자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 관련 금융위 의결 절차 등을 거쳐 '26.11월 이후 부실채권 매입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 현재 감독규정상 신협자산관리회사도 대부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규정변경예고 중(8.2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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