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약국 이름에 '창고', '마트', '공장', '최대', '특가' 못 쓴다...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약국 이름에 '창고', '마트', '공장', '최대', '특가' 못 쓴다...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약국 명칭·표시·광고 제한기준 구체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오는 12월 23일에 시행하는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제한 기준을 △약국 기능 왜곡, △소비자 오인,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등 유형별로 구체화한 것이다.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약국 명칭, 표시·광고 제한기준 구체화 >


○ 약국 기능 왜곡: '창고', '마트', '공장' 등

○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할인', '특가', '저렴' 등

○ 소비자 오인: 객관적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의 표현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를 거치고, 새롭게 마련한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금지 사항을 약국 현장에서 충분히 인지해 준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는 단순한 영업 수단을 넘어 소비자에게 약국과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다"라며,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은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올바른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택공급 현장점검(위스테이 별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6. 19:37 기준

  1. 한 총리 "해킹 관련 보안점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지시 단계상승 3
  2.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최대 10% 할인…지방 골목상권은 8%까지 NEW
  3. '연 최대 19.4%' 2차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가입 신청 단계상승 4
  4. 이 대통령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 이상 적립…소득안전망 강화" NEW
  5.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행 앱으로 간편하게 순위동일
  6. 영상 10월 연휴, 공주 가야 할 이유 생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