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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경찰청간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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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경찰청간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 개선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6일(화) 경찰청에서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수사 절차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간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 9월 30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논의하고, 필수의료분야 현장 인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필수의료분야 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책 등을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장 의료진의 의료사고 수사 절차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위험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로 하였다.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분야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서는 현장 의료진이 불필요한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경찰청과 조율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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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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