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6일(화) 경찰청에서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수사 절차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간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 9월 30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논의하고, 필수의료분야 현장 인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필수의료분야 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책 등을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장 의료진의 의료사고 수사 절차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위험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로 하였다.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분야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서는 현장 의료진이 불필요한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경찰청과 조율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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