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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및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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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및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SK에너지㈜ 및 현대오일뱅크㈜(이하 '피심인들')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26.10.7.)하였으며, 이로써 이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다.


※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시장 개요>

  휘발유·경유·등유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전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에너지원이다.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제조·판매시장은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정제하여 생산한 제품을 직접 또는 주유소·도매업체 등을 통해 공급하는 구조로,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 4개사가 약 98%를 차지하는 과점시장이다.(2025년 기준)


 <행위 사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26년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의 판매가격 관련 정보(입금가, 확정가, 판매정책)를 교환하고,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판매가격(입금가)을 담합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은 약 44.1조 원(일평균 약 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심사관 조치 의견>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9호(정보교환)를 위반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하였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할 예정이다.

  <향후 일정>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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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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