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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배상재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업이 함께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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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 및 사업자 15개사 배상이행 협약 체결, 분담금 성실 납부 등 약속

▷ 10월 8일부터 국가 주도 배상체계 본격 가동, 배상심의 내년 4월 7일까지 신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0월 8일 오전 석탄회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가습기살균제사업자 및 원료물질사업자 15개사*와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유)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 


이번 협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시행일(2026.10.8.)에 맞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업이 배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에는 김성환 장관을 비롯해 협약을 맺는 15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행사에 앞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사업자는 피해 배상을 위한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부 출연금 예산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유사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원료물질부터 제품 폐기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화학안전망 구축에도 함께 노력하고, 분담금 등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 협의체에서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협약으로 배상재원이 차질 없이 마련돼, 배상이 늦어질 수 있다는 피해자와 유족의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분담금을 둘러싼 이견을 협의체에서 먼저 조율하면 분쟁으로 재원 확보가 늦어지는 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0월 8일부터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시행된다. 배상은 먼저 배상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하면 건강피해와 노동력 상실률 조사 등을 거쳐,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여부와 배상액을 최종 심의·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배상이 결정된 피해자는 배상금을 한꺼번에 받거나 향후 치료비를 뺀 금액을 먼저 받고 치료비는 계속 지급받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경제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구제급여를 받던 피해자는 배상을 받을 때까지 구제급여를 계속 받는다.

* 기존에 피해구제를 받는 자는 법 시행일에 신청한 자로 갈음(다만, 서류 제출 필요)

※ 배상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신청인은 재심의 청구 가능


배상심의 신청은 올해(2026년) 10월 8일부터 내년(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받는다. 배상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배상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온라인(피해자지원종합포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창구(서울, 세종)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서울 피해자 소통공간에서는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배상심의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구성된다. 배상 세부기준과 안내서는 연내 공개되며, 내년부터는 개별 배상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상 세부기준에 따라 배상총액을 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사업자별 분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해 오랜 시간 고통을 겪으신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이번 협약이 배상이 늦어질지 걱정하시는 피해자분들께 안심을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피해자와 유족분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한층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국가도 배상 책임의 당사자로서 배상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1.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 개최 계획.

2. 배상심의 신청 홍보 포스터.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책임자  과  장   손삼기  (044-201-6810)  담당자  서기관  박금채  (044-201-6744)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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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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