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10월 8일(목)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이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 방안은 불법·남획 어업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全) 어획 과정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잡는 양' 중심으로 연근해어업 관리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어구·어법 등 기존의 '잡는 방식'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담았으며, 관련 내용은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위원회에서도 논의됐다.
해양수산부는 불법·남획 어업에 대한 수산 보조금을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수산 보조금 협정 발효 등 어획 과정의 적법성을 강조하는 통상 질서 정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하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연근해 어선의 어획 위치 및 어획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어획 확인서와 증명서를 발급해 적법한 어획물만 유통 및 수출입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내년 6월 법 시행에 맞춰 해양수산부는 어획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고, 현재 19개 어종에 적용하고 있는 총허용어획량(TAC)을 2031년까지 전체 어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1,500여 개에 달하는 어구·어법 등에 대한 규제는 절반 수준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관리 체계 혁신은 정확한 어획량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어업인이 보고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방법을 '연근해어업 발전법' 하위법령에 구체화하고, 모바일 앱 등 보고 방식을 다양화하여 어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영상 분석과 민간 위촉 감시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현장확인 등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렇게 수집된 조업·위판·유통 정보는 연근해어업 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어획 확인서 발급과 TAC 할당 등 실제 어업 관리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31년까지 근해어선의 약 36%를 감척하여 척당 생산액과 총생산량을 증대시키고, 노후 어선은 정부 출자 펀드를 활용해 대체 신조를 지원하여 어선의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러한 혁신 방안을 통해 수산자원 회복이 어업 생산성과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변화하는 어업 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축적된 어획 정보를 통해 해양공간의 이용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조업·유통 이력을 관리하여 K-수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불법어획 수산물의 국내 유입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혁신 방안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산업을 실현해 가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연근해어업 혁신 방안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