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촌진흥청, '농생명 분야 전문가 인공지능' 개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생명 분야 논문과 국가 연구 데이터로 인공지능 모형(모델)을 학습시켜 '농생명 특화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하고 10월부터 활용한다.

* 거대언어모델(LLM): 대용량 인간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도록 훈련된 인공지능 모형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범용 거대언어모델은 우리나라 농업 관련 정보와 이해도가 부족해 원하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외부 서비스로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 그동안 사용하기 어려웠다.

연구진은 원예·육종·작물·약용작물·식물병리 농생명 5개 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학술논문 약 2만 편을 확보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국제학술지(SCI(E)) 논문 1만여 편, 연구개발(R&D) 보고서 약 3,000건 등 농생명 연구 데이터를 학습 자료와 데이터베이스로 삼아 인공지능을 학습시켰다.

 

그림으로 저장된 과거 논문들도 글자 인식 기술로 전환해 국·영문 문헌 2만 6,711편을 정리하고, 묻고 답하는 자료 48만 1,968건과 풀이 자료 2만 9,480건을 만들었다. 연구진은 이 자료로 공개 기반 모형 4종을 미세 조정해 농생명 지식을 읽힌 뒤 전문가처럼 답하는 방식을 가르쳤다.

 

이렇게 개발된 '농생명 특화 거대언어모델'은 답변과 함께 근거와 출처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콩 개화기 유전자의 최근 국내 연구 동향을 물으면 관련 국내 논문 12건을 찾아 주고, 학회지 논문과 나빅* 유전형 자료 등 출처에 번호를 매겨 정리해 준다.

*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NABIC, 나빅):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운영하는 농생명 연구데이터 전문 정보센터. 농생명 자원의 유전체·대사체 자료처럼 연구에 필요한 국가 연구 데이터를 모아 관리하고 연구자에게 제공 중임.

 

자료와 인공지능, 계산 과정을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온프레미스 방식을 이용해 관련 정보가 기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이로써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용 'AI 이삭이', 기획과 행정업무, 연구용 'AI 새싹이'에 이어 농생명 분야 연구용 '농생명 특화 거대언어모델'까지 모두 세 개의 농업 인공지능을 갖추게 됐다.

 

농생명 특화 거대언어모델은 나빅에 탑재돼 이번 달부터 농촌진흥청 연구자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2027년 1월부터 본격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2028년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농생명 분야 연구를 지원하는 에이전트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업생명자원부 옥현충 부장은 "농생명 특화 거대언어모델은 농생명 논문과 데이터로 직접 학습시켜 만든 전문가 시스템"이라며, "앞으로 'AI 이삭이', 'AI 새싹이'와 연계해 연구 현장에 필요한 기능을 하나씩 추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연구 기관-검정기관 연계 "농산물 가공기계" 평가 기반 마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9. 03:57 기준

  1. 이 대통령 "한-이집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CEPA 협상 개시" NEW
  2. '누리호' 초소형군집위성 2~6호기 모두 교신 성공 순위동일
  3. '섬·들·산'에 깃든 삶과 문화, 청와대 사랑채에서 '솟아오르다' 단계상승 3
  4. 정부, '투기 아니면 농지 처분 제외'…특별조치법 추진 단계상승 1
  5. 2026 한글주간: 내 곁에 한글 NEW
  6. 훈민정음 반포 580돌·한글날 제정 100주년…9일 경축식 개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