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12일(월), 지방정부 등에서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6)』를 발간했다.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는 지방정부 등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알아야 할 법제적·법리적 사항, 용어와 표현 등의 사용기준등을 담고 있는 자치법규 입안 관련 종합안내서로서 지방정부 등이 새로 출범하는 해에 맞추어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6)』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과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행정체제 개편 등지방정부의 통합·분할·신설에 관한 주요 쟁점(통장·반장의 지위 등)에 관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의견제시 사례를 수록했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자치법규를 근거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행정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방정부가 실시하는 조사(실태조사 등)와 관련한 주요 쟁점(민간인의 실태조사 참여, 실태조사 사항공개 등)에 관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의견제시 사례도 함께 실었다.
이와 함께 법제처에서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령해석, 자치법규 의견제시, 법적자문 등 다양한 법제지원제도의 특징과차이점, 이용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아울러,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취지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 용어를"지방정부"로 수정(인용된 판례·헌법재판소 결정례·법령해석 사례·의견제시 사례에 사용된 "지방자치단체" 용어는 유지)했다.
그 밖에도,『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발간 이후 「주민조례발안에관한 법률」 개정(2024. 2. 17. 시행) 사항과 분야(주제)별 최근 판례, 최근 의견제시 사례 등을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