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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K-푸드+ 수출을 빛낸 '별들의 축제'에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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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 한 해 K-푸드⁺ 수출 주역들에게 수여하는 'K-푸드⁺ 수출탑' 수상 후보를 10월 13일(화)부터 30일(금)까지 모집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K-푸드+ 수출탑은 농식품·농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수출 성과를 거둔 기업과 농가의 노력을 격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여 K-푸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 시상 부문은 수출실적 규모에 따라 수여하는 '수출탑(대상·최우수상·우수상)'과,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도전·성장·혁신에 주목하는 '테마탑'으로 나뉜다.

 

  특히 올해는 테마탑에 '신인상'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최근 2년 안에 첫 수출에 성공한 수출 새내기 기업과 농가를 대상으로, 도전 노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평가하여 수여한다. 이와 함께 올해 수출이 가장 가파르게 성장한 기업에는 '도약상'을, 수출국 다변화, 신규 바이어 발굴 등 신시장에 적극 도전한 기업에는 '시장개척상'을, 상생·협업, 생산기반 구축 등 노력으로 수출을 뒷받침한 기업·농가에는 '혁신파트너상'을 수여한다.

  지난해에는 삼양식품(라면)과 노바렉스(건강기능식품)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에는 매일유업·파리크라상·엔에이치농우바이오 등 6개 기업이, 우수상에는 30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테마탑 부문에서는 참외·감귤·스마트팜·펫푸드 등을 생산·수출하는 12개 기업·농가가 수상하였다.

 

  올해는 더 많은 기업과 농가가 수상할 수 있도록 참여 문턱을 낮추었다. K-Fresh(신선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별도의 수상 부문을 마련하였으며, 수출통합조직이 추천한 농가는 자동으로 신청되도록 하여 개별 농가의 실적 증빙 부담을 덜었다.

 

  시상식은 12월 중순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리며, 농식품·농산업 수출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과를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꾸려진다. 수출 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소개 영상, 수상기업·농가 대표가 제품을 들고 입장하는 레드카펫·포토월, 수상 제품을 체험·시식할 수 있는 전시존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K-푸드⁺ 수출탑은 1년 동안 세계 시장을 누빈 수출 현장의 주인공들이 박수받는 자리"라며, "올해는 첫 수출에 도전한 기업부터 묵묵히 생산 기반을 다져 온 농가까지 더 많은 주인공이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K-푸드+ 수출탑 수상을 희망하는 기업과 농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aT 누리집(www.at.or.kr)에서 확인하거나 aT 수출기획부(061-931-0818)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제4회 K-푸드+ 수출탑 신청 공고 계획(안)

담당 부서

식품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정락

(044-201-2171)

 

농식품수출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최미루

(044-201-2174)

 

농산업혁신정책관

책임자

과 장

남현중

(044-201-2471)

 

농산업수출진흥과

담당자

주무관

장미라

(044-201-2473)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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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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