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해수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 참석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해수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 참석

- 해양지구공학활동 등 해양환경 현안 논의 및 런던의정서 관련 우리나라 협력 성과 공유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10월 5일(월)부터 10월 9일(금)까지 국제해사기구(IMO)가 위치한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48차 런던협약 및 제21차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에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 런던협약·런던의정서 : 폐기물 등의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3년 런던협약 및 2009년 런던의정서 가입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총회에서는 각국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해양환경 보호와 관련된 새로운 국제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총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지구공학활동(Marine Geo-Engineering, MGE)*의 평가 체계와 규제 방안, 방사성폐기물 관리,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협정**과 런던협약·의정서 간 협력·조정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 기후변화 및 영향 경감을 위해 해양의 자연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활동

** 국가관할권 밖 해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정('26.1.17. 발효)

 

해양수산부는 해양지구공학활동과 관련해 해양 시비(施肥), 해양 알칼리도 향상 등에 대한 평가 체계와 관련 결의안 등에 대한 논의에 대응하였다. 아울러 방사성폐기물 관리 논의에서는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관리와 지속적이고 투명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2018년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운영 중인 '런던의정서 경영공학 석사과정(LPEM)'의 성과를 소개하고, 'SMART-C* 런던협약·의정서 프로젝트'**를 통한 개도국의 런던의정서 이행 역량 강화 노력도 홍보하였다.

 

* S - Sustained Partnerships(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M - Marine Environmental Research(해양 환경 연구),

A - and,

R - Research & Education(연구 및 교육),

T - Technology transfer / Training(기술 이전 및 역량 강화),

C - Collaborative / Capacity building(협업 및 역량 강화)

** IMO를 통해 개도국의 런던의정서 이행 역량 강화를 지원 / 2024~2028 / 총 104억 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주영대사관 겸 IMO 대표부 송종준 해양수산관은 "우리 정부는 이번 총회에서 해양지구공학활동 등 국제 현안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라며, "국제사회의 해양환경 보호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경험을 살린 국제 협력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붉은발말똥게, 창원 봉암갯벌에 생명을 더하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2. 14:02 기준

  1.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16일까지…희망사다리 함께 올라요 순위동일
  2. 다시 일상으로 향하는 시간, 공상공무원 지원제도 편 단계상승 2
  3. 골든타임을 잇는 '강원형 119 Heli-EMS' NEW
  4. 10월부터 우유팩·두유팩, 어디에 버려야 할까요? NEW
  5. 갑작스러운 고열과 발진, '엠폭스' 의심증상 확인하세요! NEW
  6. 영상 국토부 사무관 댓글 읽기 - 이름부터 담당 업무, 근황까지 최초공개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