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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태 변화해도 계속 살 수 있도록"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등 입소자 권익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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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태 변화해도 계속 살 수 있도록"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등 입소자 권익 보호 강화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13.~11.23.) -
-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계속 거주 위한 거주 자격 완화 -
- 노인복지주택 위탁운영 관리 강화, 시설운영에 입소자 의견 반영 절차 마련 등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3일(화)부터 11월 23일(월)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노인복지주택 입주 후 건강상태가 나빠지더라도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운영에 입소자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입소자대표회의 설치 근거 마련, 노인복지주택 위탁운영 관리체계 개선 등 노인복지주택 입소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반영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정상화 과제로 추진 중이며,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향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복지주택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제기되는 운영·관리상 일부 미비점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통합돌봄체계에서 노인복지주택이 돌봄과 주거가 결합된 주요한 노인 주거 기반 시설(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입소자 거주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65세 이상 인구대비 고령자 전용 주택(시니어 레지던스(주거+돌봄)) 비율('23) : 한국 0.12%, 일본 2.0%, 미국 4.8% (보건복지부, '24.12) / '25.12 기준 노인복지주택 47개소, 총 11,090세대

  이외에도 노인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조기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퇴원환자 대상 단기 주거지원서비스(일명 중간집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폭염·한파 등 재난상황 등에 대비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전달체계 개편 등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

  노인복지주택 운영에 입소자들이 의견을 직접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시행규칙 별표 3)

  노인복지주택은 고령자가 평생 거주하는 주택의 성격을 갖지만,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노인복지주택의 운영과 관련하여 입소자 의견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입소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하여 시설 운영에 입소자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노인복지주택도 다른 시설과 동일하게 시설운영위원회 또는 운영간담회 구성·운영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여 노인복지주택 위탁운영 관리를 강화(시행규칙 별표 3)하고, 노인복지주택의 위탁운영자 선정 및 변경 시 신고를 의무화한다.(시행규칙 제16조, 제30조,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현행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전문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나, 위탁을 받은 위탁운영자가 약속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부재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입소자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시에는 설치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 위탁운영자에 대한 설치자의 시정 요구 및 위탁운영 철회 의무 등 부여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운영자가 없거나 설치·운영자의 역할을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입소자대표회의가 제한적으로 설치·운영자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시행규칙 별표 3)

  현행 법령은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가 사망, 법인해산 등으로 노인복지주택 운영이 파행되더라도 이를 정상화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설치·운영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입소자대표회의가 설치·운영자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위탁운영사 선정·변경, 위탁운영 내용 변경 재확인, 위탁운영사 위탁철회 등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가 거주 중 건강상태가 변화하더라도 장기요양급여 등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아 독립생활 유지가 가능할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에 지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시행규칙 제14조)

  현행 법령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를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는 곳에서 지속 거주(AIP)라는 통합돌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고령자가 거주 중인 노인복지주택에서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후에 건강이 다소 나빠지더라도,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등 일정한 도움을 받아 독립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우 노인복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입소자격을 완화한다.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복지실시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노인재활요양서비스의 예시로 '단기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시하고(시행규칙 제13조), 지역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지역센터)의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시행규칙 별표 1의3)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2026년 11월 23일(월)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문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별관) 노인정책과

     * 전화 : (044) 202–3459, 3454   팩스 : (044) 202-3969

       전자우편 : jsoojin@korea.kr, psg1215@korea.kr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자료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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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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