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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행정안전부 장관,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대상 감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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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엄격한 공직기강 확립 강조
 -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 관련 사실관계 확인 및 엄정 조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의 부적절한 언행과 관련하여 10월 12일(월)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차장 전종민)에게 감찰을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 2026.10.12.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관련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지시 공문 발송(행정안전부→중대범죄수사청)

 

이번 감찰 지시는 고위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 유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결정되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정적인 정착과 업무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엄격한 공직기강 확립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고위공직자로서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언행을 각별히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SNS 등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이어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감찰을 지시하였으며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정적인 정착과 업무 체계 확립을 위해 엄격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담당자: 감사담당관 서창원(044-205-1132)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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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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