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급망은 안정적으로, 새만금 협력은 활발하게... 한중 통상당국, 공급망·산단 실무회의 개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급망은 안정적으로, 새만금 협력은 활발하게... 한중 통상당국, 공급망·산단 실무회의 개최

中 상무부와 제4차 한중 공급망 핫라인, 제6차 한중 산단 실무회의 개최

주요 품목의 원활한 도입과 예측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상시 소통 공감대

-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한중 산단 간 협력 활성화 방안도 구체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는 10월 13일(화)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에서 배준형 통상협력국장과 왕리핑(Wang Liping) 아주사장을 수석대표로 '제4차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와 '제6차 한중 산업협력단지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올해 들어 한중 교역이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양국 간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고, 한중 산업협력단지(이하 한중 산단)를 활용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6.1~8월 한중 교역액은 2,631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51.3% 증가하였으며, 우리의 대중 수출액도 1,177억불(전년동기 대비 42.7% 증가)로 확대

 

< 제4차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는 양국 간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위해 구축된 정부 간 협의체로, 2023년 첫 회의(12.18, 서울) 이후 매년 정례 개최되고 있다. 그간 양측은 동 채널을 통해 수출통제 품목뿐 아니라 요소, 와이어링 하네스 등 산업 생산에 필요한 주요 품목 전반의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관련 현안을 수시로 협의하며 양국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도 우리측은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주요 품목을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도 협의하였다.

양측은 앞으로도 '핫라인'을 양국 공급망 협력의 상시 채널로 주요 품목의 공급망 동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되, 현안 발생시 신속히 협의하는 체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6차 한중 산업협력단지* 실무회의>

 

*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지정('15.10)한 산업협력 거점으로 우리측은 새만금, 중측은 산둥성 옌타이, 장쑤성 옌청, 광둥성 후이저우가 지정

 

양측은 지난해 11월 한중 정상회담(11.1, 경주)과 올해 1월 양국 정상 임석 하 체결된「한중 산단 협력 강화 MOU(1.5)」를 계기로 새만금 투자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중국 기업 20여개사로 구성된 투자조사단이 새만금을 방문해 투자환경을 살펴본 데 이어,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기업의 실제 진출 및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측 산단의 투자여건 제고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양측은 새만금과 후이저우 산단의 지원제도와 인센티브를 공유하고, 상대국 산단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편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측 산단 간 물류 인프라 접근성 제고와 투자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 산단 간 기업 진출과 무역·투자 확대를 보다 원활하게 뒷받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중측의 투자조사단 추가 파견 등을 논의하여 새로운 투자 수요를 지속 발굴하고, 새만금을 비롯한 한중 산단을 양국 기업의 상호 진출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무역·투자 협력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배준형 통상협력국장은 "한중 공급망은 우리 기업의 생산과 수출에 직결되는 만큼 평소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급망 현안은 핫라인을 통해 수시로 소통해나가는 한편,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산단 협력도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중측과 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K Connect AI」 출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3. 11:07 기준

  1.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더' 가까워진 새만금 단계상승 1
  2. 농지 조사, 처분 대상은 투기 목적 농지입니다 NEW
  3. '공무원 건강주간' 행사, 충남·광양 등 3개 지자체서 첫 개최 단계하락 2
  4. "상상이 현실로…모두를 위한 AI" 코엑스에서 만난 'AI FESTA 26' 단계하락 1
  5.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16일까지…희망사다리 함께 올라요 단계하락 1
  6.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12일부터 운영…관련 궁금증·불안 해소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