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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육 농장 87% 폐업, 개 식용 종식, 마무리 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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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사육농장의 폐업 이행 현황을 집계한 결과, 5구간* 마감일인 지난 9월 21일까지 전체 1,537농가 중 1,339농가(87%)가 폐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해 폐업 구간(1~6구간)을 설정하여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차등 지원

 

  이는 당초 계획(누적 1,030농가)보다 30% 높은 실적으로, 조기에 폐업하는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하절기 특별점검 등을 통해 폐업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결과로 보고 있다.

 

  폐업이 진행되면서 사육 규모도 크게 줄었다. 농장별 폐업 이행계획 제출('24.8월) 당시 신고된 사육 마릿수는 총 46만 8천여 마리였으나, 5구간까지 폐업이 진행된 결과 남아 있는 개체는 7천6백 마리 수준이다.

 

  이러한 폐업 추세를 2027년 2월 7일 개 식용 종식 시점까지 이어가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개사육농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이미 폐업한 농가에서 개를 다시 사육하는지, 아직 폐업을 하지 않은 농가가 폐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사육견을 늘리거나 암수를 분리하지 않고 사육하는 등 개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농가의 경우, 「개식용종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 또는 폐쇄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여 조속한 폐업을 유도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과정에서 소유권 포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남게 되는 개에 대비하여 보호·관리 체계도 사전에 구축한다.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견종, 크기, 연령, 사회성 등 개체별 특성을 고려한 잔여견 보호·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유관기관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편,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종식 시행일, 금지 사항 등 법령상 내용을 국민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하며 개 식용 종식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

 

  농식품부 이용직 동물복지정책국장은 "개 식용 종식은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남은 농가의 폐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관리하고 종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잔여견 문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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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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