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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모바일신분증 민간 개방 확대… 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 앱서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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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4일(수)부터 4개 주요 은행 앱에서 모바일신분증 발급 및 이용 개시
- 기존 삼성전자, 네이버 등 6개 사업자에 이어 4개 주요 은행 신규 합류
- 공모 및 철저한 적합성 평가 거쳐 국민 접근성·편의성 획기적 제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이 평소 친숙하고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4개 사업자에 모바일신분증* 서비스를 신규 개방하여 대국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제고했다고 밝혔다.

* (종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정부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일같이 사용하는 친숙한 민간 플랫폼에 모바일신분증 기능을 탑재함으로써,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디지털 신원 증명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민간 개방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네이버 등 6개 민간 사업자의 앱을 통해 모바일신분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정부는 국민의 선택권을 더욱 넓히고 대국민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모를 거쳐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다. 모바일신분증은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만큼, 정부는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적합성 평가를 진행했으며, 이를 모두 통과한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오늘(14일)부터 모바일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개방을 통해 해당 은행 앱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평소 금융 업무를 보던 친숙한 앱 안에서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어 국민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앱을 통해 모바일신분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국민은 본인이 소지한 실물 신분증 종류에 따라 발급 절차가 달라진다. 우선, IC 신분증을 소지한 국민은 스마트폰에 신분증을 태그하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만약 IC 신분증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까운 지정 발급 기관을 방문하여 대면 방식으로 안전하게 발급이 가능하다.

 

기존에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삼성 단말기 이용자의 경우, 별도의 실물 IC 신분증 태그나 지정 발급 기관 방문 없이 간단한 안심인증 절차만으로 기존 신분증을 즉시 불러올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추가 개방을 통해 국민들이 매일같이 사용하는 친숙한 앱에서 한층 더 쉽고 빠르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친숙한 앱을 통해 모바일신분증을 안심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모바일신분증 활용처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국민맞춤서비스과 김종강(044-205-2757)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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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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