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10.1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21.(화)에 개정된 「대외무역법」에서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수출입 제한 조치를 위한 조사 내용 및 절차,▲통상협정 활용지원을 위해 관세청에요청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범위,▲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4월에 개정된 대외무역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에는 전쟁·사변·천재지변, 상대국의 부당한 차별, 국제평화 유지 등에 대해서만 수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었으나, 국가안보 위협, 개인·기업의 정보보호, 공중도덕 보호, 국보의 보호 등의 경우에도 수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 사유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화되고 있는 무역위험으로부터 국익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통상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에 협정관세에 관한 통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상활용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통상환경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은 수출입 제한 조치 시행을 위한 조사 규정을 정비하고, 통상협정활용 지원을 위한 자료요청 및 통상협정활용지원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먼저, 수출입 제한 조치의 시행을 위한 조사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고,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조사에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하여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입 제한 조치의 실행력을 제고하였다.
* 법령 시행일(10.22.)에 맞춰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시행을 위한 고시」 발효 예정
또한중소·중견기업의 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의 협정관세 관련 통계 제공 범위를 구체화하여, 협정관세 적용대상 수출입액과 실제 적용받은 수출입액, 협정관세 적용 수출입 활용률 등 지원사업에 필요한 통계 제공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마지막으로통상활용지원기관의 법적 지위와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여 통상환경변화에 체계적·안정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원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거나 업무수행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 지정취소 사유와 지정취소 시 청문을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대외무역법」과 함께 10.22(목)부터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다양화되는 안보위협으로부터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한편,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통상활용지원기관 등 민관 협력 기반 지원체계 구축 및 관세청의 자료제공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상활용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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