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26.10.13.)하고, 같은 날 6개 밀가루 부산물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이하 '피심인들')에게 송부함으로써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다.
*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사조대림,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한탑
※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행위 사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2017년 4월경부터 2025년 10월경(총8년 6개월)까지 매월 밀가루 부산물* 제품의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이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 식용 밀가루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물질로서 식용이 아닌 것을 의미하고, 대표적인 밀가루 부산물로는 소맥피, 등외분 등이 있으며 주로 동물이 먹는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됨
<심사관 조치 의견>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하였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할 예정이다.
<향후 일정>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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