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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마을 이장 만나 농지 조사 후속조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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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10월 14일(수) 경상남도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지 조사 후속조치 방향과 제도개선 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농촌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농지 조사와 관련해 마을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우려와 궁금증을 마을 이장들로부터 직접 듣고, 정부의 후속조치 방향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농지 조사는 성실하게 농사짓는 농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농촌의 현실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결과를 근거로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농업인들의 문의가 많은 상속농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종중·사찰 및 미등기 상속농지, 맹지·급경사지 등 영농이 어려운 농지 등 투기와 관련 없는 일반적 사안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어떠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농지은행 위탁도 의무가 아니라 농업인의 선택사항임을 강조하고,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도할 수 있도록 매입·수탁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행적인 임대차를 적법한 계약으로 전환하거나,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못한 농업용 시설을 적법하게 정비하는 등 농업인이 희망하는 경우 농지를 적법한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덧붙여 내년에는 농지법을 개정하여 그동안 쌓여온 농촌 현장과 농지법 상의 괴리를 해소하고 농업인들이 농사짓기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농지 조사와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0월 12일부터 농지 조사 상담센터(☎1811-8852)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센터에서는 ▲ 3가지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전용** 해당 여부 확인, ▲ 정부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 고령농 등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한 농지은행사업(임대수탁,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연금 등) 연계 지원 등을 안내하고 있다.

 

   * ①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으로 농지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②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③경매 등으로 공유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 농업진흥지역에 야영장, 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을 불법 설치하는 행위

 

  송미령 장관은 "그동안 농지조사의 취지에 비해 조사 이후 농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는 농업인들이 실제로 걱정하시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의 조치방향을 더 세심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 이장 여러분께서도 주민들이 불필요한 오해나 걱정을 하지 않도록 정부의 후속조치를 정확히 전달해주시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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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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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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