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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다고 샀다가 안전까지 위협"… 두 달 새 '짝퉁' 28만 점 국경에서 막았다

2026.10.14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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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다고 샀다가 안전까지 위협"… 두 달 새 '짝퉁' 28만 점 국경에서 막았다

 

 - 관세청, 8~9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단속… 위조상품 280,733점 적발

 

 - 장난감·문구류가 3분의 1 차지, '설화수' 등 K-화장품과 BTS 굿즈 짝퉁도

 

 - K-브랜드 침해물품 적발량, 직전 특별단속(5~6월)보다 2배 이상 늘어


 

□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최근 두달 간(26.8.3 ~ 9.30)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했다. 그 결과 국내로 들어오려던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280,733점을 통관단계에서 적발·차단했다고 밝혔다.

 

 ㅇ 이는 2025년 연간 적발 물량(117만여 점)의 약 4분의 1(24%)에 해당한다. 하루 평균 약 4,700점의 위조상품이 국경에서 걸러진 셈이다.

 

1. 적발품 3개 중 1개는 '완구·문구류'

 

 ㅇ 품목별로는 완구·문구류가 93,862점(33.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신변잡화 69,531점(24.8%), 의류 34,789점(12.4%), 가방류 27,298점(9.7%), 화장품류 5,596점(2.0%) 순이었다.

 

 ㅇ 어린이가 직접 만지고 사용하는 완구·문구류에서 위조상품이 가장 많이 적발된 만큼, 자녀용 물품을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 짝퉁의 표적이 된 K-브랜드

 

 ㅇ 이번에 적발한 위조상품의 대부분(271,162점, 96.6%)은 해외 브랜드였으나, 주목할 부분은 K-브랜드 침해물품의 급증세다.

 

 ㅇ K-브랜드 위조품은 9,571점이 적발되어, 불과 몇 달 전인 5~6월 특별단속 때(4,744점)보다 2배 이상(102%) 늘었다. '설화수', '달바', 'AHC' 등 국내 화장품과 'BTS', '아이브' 등 K-팝 아이돌 굿즈가 주요 적발품목이었다.

 

 ㅇ 한국 화장품과 K-팝 굿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를 모방한 위조상품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위조상품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이 오랜 시간 쌓아 온 브랜드 신뢰까지 훼손한다.

 

3. 해외직구(특송·우편)로도 위조상품 대량 유입

 

 ㅇ 반입 경로별로는 일반 수입화물이 146,323점(52.1%)으로 가장 많았으나, 특송·우편물품도 129,627점(46.2%)에 달해 일반 수입화물에 육박했다. 여행자 휴대품은 4,783점(1.7%)이었다.

 

 ㅇ 이는 해외직구를 통해서 위조상품이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온라인에서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되는 상품은 구매 전 정품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브랜드 침해를 넘어 '건강과 안전' 위협

 

 ㅇ 위조상품의 더 큰 문제는 안전이다. 정품은 세관검사 시 안전 기준에 따른 검사·인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만, 위조상품은 밀수 등 불법적인 경로로 수입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성 검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ㅇ 이번 단속에서는 피부에 직접 바르는 유명 화장품(설화수, 샤넬 등), 가전·전자제품(삼성, 다이슨, 애플 등) 및 건강기능식품(유산균, 글루코사민 등) 위조품도 적발됐다.

 

 ㅇ 위조 화장품·완구·의류에서는 납, 카드뮴, 가소제 등 발암 우려 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될 수 있으며, 위조 가전제품은 화재·감전 사고를 일어킬 위험이 있다. 특히 위조 건강기능식품은 섭취시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 국제암연구소(IARC)는 카드뮴을 인체 발암물질(1군)로, 무기납 화합물을 발암 추정물질(2A군)로,

      일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를 발암 가능물질(2B군)로 분류하고 있음

 

□ 박준성 통관검사과장은 "값이 싸다는 이유로 위조상품을 쉽게 구매하지만, 그 대가는 우리 가족의 건강과 안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ㅇ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며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 위조상품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 수칙


① 정품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은 위조상품인지 먼저 의심한다.

②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나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한다.

③ 위조상품의 판매·유통이 의심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신고한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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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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