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부터 시작된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이 10월 16일 18시 30분 종료된다.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가 가입대상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가입신청 기간 종료 전 취급기관** 모바일 앱에서 가입신청을 진행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가입일(계좌개설기간, '26.11.16~27일)에 만 19 ~ 34세인 청년(단, 병역 이행자에 대해서는 최대 6년의 병역 이행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
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심사는 10.19일부터 11.13일까지 진행되며, 심사결과 확정 전에 신청자가 본인 선택 유형과 심사결과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결과*를10.30~11.2일(잠정)에안내하고 이의신청 기회도 부여(잠정 11.2~5일)할 예정이다.
가입 가능안내를 받은 신청자는 11.16 ~ 11.27일(토·일요일 제외) 취급기관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해당 기간 이후에는 계좌개설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계좌개설을완료해야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이번 2차 가입신청 기간에 가입신청후 심사를 통과할 경우 계좌개설 기간(11.16 ~ 11.27일)에 먼저 청년미래적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심사 일정(안) >
가입 신청신청자
10.7(수)
10.8(목)
10.12(월)~10.16(금)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전체 가입신청
심사 일정
10.19(월)~11.13(금)
계좌 개설신청자
11.16일(월) ~ 11.27일(금)
소득심사 및 우대형 자격심사
계좌 개설 및 납입 개시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 내부 심사일정은 신청 인원 및 심사진행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한편, 가입대상 확대 및 우대형 지급비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27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 등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경우 기존가입자에게도 변경된 혜택을 소급 적용한다. 우선 기존 우대형 가입자들에게상향된 기여금을 소급 지급하고, 현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는기여금 미대상 가입자**에는 일반형 기여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