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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 10월 16일(금) 18시 30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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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  

10월 16일(금) 18시 30분 종료 


 

 

    10월 7일부터 시작된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이 10월 16일 18시 30분 종료된다.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가 가입대상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가입신청 기간 종료 전 취급기관** 모바일 앱에서 가입신청을 진행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가입일(계좌개설기간, '26.11.16~27일)에 만 19 ~ 34세인 청년(단, 병역 이행자에 대해서는 최대 6년의 병역 이행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iM,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카카오, 우정사업본부 

 

    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심사는 10.19일부터 11.13일까지 진행되며, 심사결과 확정 전에 신청자가 본인 선택 유형과 심사결과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결과*를 10.30~11.2일(잠정)에 안내하고 이의신청 기회도 부여(잠정 11.2~5일)할 예정이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신청자는 11.16 ~ 11.27일(토·일요일 제외) 취급기관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 기간 이후에는 계좌개설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계좌개설을 완료해야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이번 2차 가입신청 기간에 가입신청 후 심사를 통과할 경우 계좌개설 기간(11.16 ~ 11.27일)에 먼저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심사 일정(안) > 

가입 신청신청자 

10.7(수) 

10.8(목) 

10.12(월)~10.16(금)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전체 가입신청 

심사 일정 

10.19(월)~11.13(금) 

계좌 개설신청자 

11.16일(월) ~ 11.27일(금) 

소득심사 및 우대형 자격심사 

계좌 개설 및 납입 개시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 내부 심사일정은 신청 인원 및 심사진행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한편, 가입대상 확대 및 우대형 지급비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27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 등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경우 기존 가입자에게도 변경된 혜택을 소급 적용한다. 우선 기존 우대형 가입자들에게 상향된 기여금을 소급 지급하고, 현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는 기여금 미대상 가입자**에는 일반형 기여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 (현재) 12% → ('27년 안) 15% 또는 25%(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 

  ** 총급여 6천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fill4young.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바로 3번)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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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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