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위원회, 화성특례시에서 '모두의 환경권'과 '수리받을 권리' 현장을 살피다
- 10월 14일,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화성습지, 서신면 생활수리센터 방문
-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기본사회 정책 발굴 논의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기본사회위원회')는 10월 14일 경기도 화성특례시의 기본사회 정책이 구체화되는 현장인 매향리 평화 생태공원, 화성습지, 서신면 행복마을관리소 생활수리센터를 차례로 방문하 여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기본사회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직접 환경과 생활 서비스를 국민의 기본 권리로 보장하는 현장을 확인하고,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사회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과 화성습지를 찾아 습지 보전 현황과 생물 다양성을 포함한 생태적 가치를 확인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자연환경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모두의 환경권' 실현 방안을 논의하였다.


서신면 행복마을관리소 생활수리센터도 방문하여 주민의 생활 불편을 가까운 곳에서 해결하는 '수리받을 권리' 기반의 생활밀착형 기본서비스 현장의 실제 운영 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전국 최초로 국유지 제방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장안면 '햇빛소득마을'의 재생에너지 생산 수익이 마을 복지로 이어지는 사례를 확인하고, 에너지와 복지를 연계한 지역 기반 기본사회 모델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앞으로 환경·에너지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현장을 찾아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발굴·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