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겨울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대책점검회의 개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5일(목), 철새 도래가 본격화되는 겨울철이 시작되기 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비롯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특별방역대책점검회의를 진행하였다.

 

  올해는 해외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발생이 전년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의 철새도래지 3개소 조사 결과도 지난해 9월 대비 오리과 조류가 약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0곳 중 지난해 9월과 비교 가능한 한강하구, 시화호, 삽교호 3개 지역에서 물새류 전년 대비 53.1%(15,606마리 → 23,893) 증가, 오리과 조류는 189.7% 증가(6,448마리 → 18,678)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고위험지역과 농장을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겨울철 고병원성 AI 발생 62건 중 31건(50%)이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대형 산란계 농장 및 농장 밀집단지 대상 사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빈틈없는 방역체계의 지속 운영을 독려하였다. 지방정부에는 올해 새롭게 추가 도입되는 '대형 산란계 농가 출입 인력·차량 사전등록제'를 통한 4단계 방역*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당부하였다.

    * 3단계 방역(기본): 거점소독시설 → 농장통제초소 → 농장
4단계 방역(산란계): 인력·차량 사전등록 → 거점소독시설 → 농장통제초소 → 농장

 

  아울러, 축산농가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강조하였다. 검역본부·방역본부 등 관계기관에는 야생조류 예찰과 고위험지역 소독 등 기관별 방역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AI 항원 검출 및 의심축 신고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초동대응체계 점검을 당부하였다.

 

   또한, 현재 산발적으로 발생 중인 구제역에 대한 대응도 논의하였다. 발생농장 인근을 철저히 소독하고, 백신접종 누락개체가 없도록 접종 관리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중국과 몽골에서 발생한 SAT1형의 국내 유입 차단*에도 유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 고위험지역은 SAT1형 백신접종 완료(7.5.), 준위험지역 추가 백신접종 예정('27.초)
국내 유입 대비 '26년 내 1,000만두 분 비축, '27년까지 총 3,200만두 분 비축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과 농가가 모두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라며, "농식품부는 지방정부·관계기관과 함께 위험요인을 촘촘히 관리하고 현장 취약 요인을 신속히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축산농가에서도 내 농가를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소독·손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립종자원, 아시아 9개국에 종자 기술 전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5. 12:42 기준

  1. '상생소비복권' 17억 풀린다…디지털온누리 3만원 이상 결제시 응모 순위동일
  2.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더' 가까워진 새만금 단계상승 1
  3. IMF, 올해 한국 일반정부부채 비율 54.4%→46.1% 하향 전망 순위동일
  4. [정책동화 작은변화] 나만의 AI 패션 스타일리스트 단계상승 1
  5. 농지 전수조사, 불안 넘어 농지제도 개선 출발점으로 단계하락 2
  6. 출산율 넘어 '삶의 질·지속가능성' 확보…'인구의 판'을 바꾸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